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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의뿌리를찾아서 사이트

by hanbromom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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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뿌리를 찾아서 사이트 이용방법과 조상 기록 확인 절차

나의 뿌리를 찾아서는 성씨와 본관, 시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 족보 전문 사이트로, 최근 조상의 일제강점기 행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용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반복됐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조상의 친일 행적 여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직계 조상을 확인하려면 제적등본 발급과 공식 명단 대조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조상 기록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서 사이트 개요

나의 뿌리를 찾아서는 1997년 개설된 족보 전문 정보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rootsinfo.co.kr이며, 국내에 현존하는 287개 성씨와 3,000여 개 본관별 시조와 유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성씨나 본관을 한글 또는 한자로 입력하면 유래, 항렬, 본관 연혁, 인구수, 주요 인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 안내에 따르면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콘텐츠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앱에서도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종친회 소식이나 족보 관련 질문을 주고받는 게시판도 함께 운영됩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는 접속자가 급격히 늘면서 접속 장애와 복구가 반복됐습니다. 배우 조상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자신의 성씨와 본관을 직접 검색해 보는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의뿌리를찾아서 사이트

조회 가능한 정보

구분 조회 내용

성씨 정보 성씨의 유래와 역사, 성씨별 인구 순위
본관 정보 본관별 시조와 중시조, 본관 연혁, 파(派) 구분
인물 검색 역사 속 인물과 과거 급제자 등 기록된 인물
족보 지식 족보의 종류(대동보·파보·세보), 항렬 정보
생활 정보 촌수 계산, 친인척 호칭법, 한국사 연표

검색은 한글과 한자를 모두 지원하지만, 한글 표기가 같고 한자가 다른 동음이의 본관이 존재합니다. 성씨만 입력하기보다 '김해 김씨'처럼 본관과 성씨를 함께 입력하고, 가능하면 한자 본관을 미리 확인한 뒤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친일 행적 확인 가능 여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서에서는 조상의 친일 행적 여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관별 '주요 인물' 항목에 역사 인물의 이력이 소개되기는 하지만, 이는 인물 소개일 뿐 친일 여부를 판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조상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확인하려면 친일인명사전이나 정부 발표 명단 등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친일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상 기록 확인 3단계

1단계 한자 본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본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한자 본관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제적등본으로 직계 조상 확보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부는 제적부로 전환됐습니다. 제적등본에는 호주와 구성원 전원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증조부와 고조부의 한자 성함과 본적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방문 발급 수수료는 제적등본 통당 1,000원, 제적초본 통당 500원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열람과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제적등본의 '전호적' 란에는 이전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본적지를 기준으로 다시 제적등본을 신청하면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식 기록과 대조

확보한 조상의 한자 성함과 생년, 본적지를 국가 기록과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독립운동 관련 포상 여부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친일 관련 기록은 정부 발표 명단과 친일인명사전에서 확인합니다. 이때 동명이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생년과 출신지, 활동 분야까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친일 관련 자료 비교

친일 관련 자료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친일인명사전

주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민간 학술단체)
근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간 편찬
발표 2009년 11월 보고서 발간 2009년 11월 발간
수록 규모 1,006명 4,389명
성격 국가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부일협력자까지 포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5월 출범해 세 차례에 걸쳐 명단을 발표했고, 2009년 11월 보고서 발간과 함께 활동을 마쳤습니다. 법적 효력이 따르는 국가기구였던 만큼 행위 입증 기준이 엄격해 1,00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반면 친일인명사전은 반민족행위자뿐 아니라 부일협력자까지 포함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2026년 8월 입장문에서 수록 인원이 4,3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친일파 708인 명단'은 위 두 자료와는 별개입니다. 2002년 광복회가 자체 선정한 692명에 국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16명을 추가해 발표한 명단으로,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원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독립유공자 확인 방법

조상의 독립운동 포상 여부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e-gonghun.mpva.go.kr)에서 확인합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와 '독립유공자 공훈록' 메뉴에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면 아직 포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적조사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국가보훈부 본부나 지방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포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민원사무서식에서 내려받습니다.

공훈전자사료관에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 조상이 있다면 제적부와 족보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후손 신청을 할 수 있고, 후손 등록 후 훈장을 전수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에서 우리 집안의 친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서는 친일 행적 여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이나 정부 발표 명단 등 별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료가 있나요?

나의 뿌리를 찾아서의 사이트와 앱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친일인명사전 앱은 유료로 판매되는 별개 서비스입니다.

제적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전산화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부는 별도의 열람·발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자 본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등본에는 본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한자 본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이 어렵다면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다시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나의 뿌리를 찾아서는 성씨와 본관, 시조와 항렬 등 가문의 배경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확인되는 것은 성씨와 본관 단위의 유래이며, 조상 개인의 친일 행적이나 본인의 직계 계보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검색 결과를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실제 직계 조상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한자 본관을 확인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증조부와 고조부의 성함과 본적지를 확보한 뒤, 공훈전자사료관과 친일 관련 자료에서 대조하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동명이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름뿐 아니라 생년과 출신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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