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조회 방법 총정리 (홈택스·공정위·상호명 검색까지)
거래 상대방이 정상 영업 중인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있으면 로그인 없이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부터 결과 해석, 상호명으로 번호 찾는 법, 10자리의 의미까지 정리했습니다.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조회가 필요한 이유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로 주문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회 없이 거래하면 크게 두 가지 손해가 생깁니다.
- 금전 손실 — 실체가 없는 업체에 물품 대금이나 계약금을 송금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 세무 불이익 — 폐업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전에 상대방의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조회 방법
조회 경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 접속한 뒤 아래 순서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메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상태’를 입력해 바로 이동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번호 입력 방법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한 번에 한 건씩 조회하는 방식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조회 결과 해석하는 법
결과 화면에서는 크게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표시 | 의미 | 거래 시 판단 |
|---|---|---|
| 계속사업자 | 정상 영업 중 | 거래 진행 가능 |
| 휴업자 | 영업 일시 중단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 폐업자 | 사업 종료 | 폐업일자 확인 후 거래 중단 |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형태로 표시됩니다.
과세유형이 중간에 바뀐 사업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됐는지도 함께 나오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상호명만 알 때 사업자등록번호 찾는 법
홈택스는 10자리 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됩니다. 번호를 모르고 상호명만 안다면 아래 경로를 이용합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인터넷 쇼핑몰, 배달앱 입점 업체, SNS 공동구매 업체처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때 가장 정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일반이용고객)로 들어가 회사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으로 검색하면 통신판매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영업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국세청)과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청)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정위 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② 홈페이지·영수증·계약서 확인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은 하단에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영수증이나 사업장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이라면 공시·등기 자료 활용
상장사나 공시 대상 법인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법인등록번호 13자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와 법인등록번호(13자리)는 서로 다른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구조
사업자등록번호는 ‘XXX-XX-XXXXX’ 형태로, 앞 3자리는 등록을 처리한 세무서 코드, 가운데 2자리는 사업자 성격을 구분하는 코드, 뒤 5자리는 일련번호 4자리와 오류 검증용 숫자 1자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가운데 두 자리입니다.
| 가운데 두 자리 | 구분 |
|---|---|
| 01 ~ 79 | 개인 과세사업자(일반·간이) |
| 90 ~ 99 | 개인 면세사업자 |
| 80 | 아파트관리사무소, 다단계판매원 등 |
| 81 · 86 · 87 · 88 | 영리법인 본점 |
| 85 | 영리법인 지점 |
| 82 | 비영리법인 본·지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83 · 84 | 국가·지방자치단체 / 외국법인 본·지점 |
| 89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예를 들어 ‘123-81-45678’은 영리법인 본점, ‘123-05-45678’은 개인 과세사업자입니다. 거래 상대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번호만 보고도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많다면 대량조회 방법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는 건별 조회가 기본이라 거래처가 수백 곳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는 아래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파일 데이터 —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지역별 CSV 파일과 오픈API로 제공됩니다. 파일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 민간 대량조회 서비스 —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다수 사업자의 휴폐업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하는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회계·세무 프로그램에 연동된 자동 검증 기능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민간 서비스는 요금과 데이터 갱신 주기가 제각각이므로, 금액이 큰 거래라면 홈택스에서 한 번 더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할 때 주의할 점
- 번호가 정상이어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체의 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서·홈페이지에 적힌 대표자명과 주소가 조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조회한 정보를 무단 수집·판매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는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후 공정위 사이트에 연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과세유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연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전환되므로, 정기 거래처라면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등록번호조회에 로그인이나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없이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동일합니다.
Q2. 조회하면 상호명과 대표자 이름도 나오나요?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는 상태와 과세유형 중심으로 표시됩니다. 상호·대표자·소재지까지 확인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를 함께 이용하세요.
Q3. 번호만 보고 법인인지 개인인지 알 수 있나요?
가운데 두 자리가 81·82·83·84·85·86·87·88이면 법인, 01~79면 개인 과세사업자, 90~99면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
Q4. 폐업한 사업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폐업일 이후 작성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발행일과 폐업일을 확인한 뒤 담당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이 부여하는 10자리 세무용 번호, 법인등록번호는 등기소가 부여하는 13자리 등기용 번호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Q6.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 홈택스에서 등록 현황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래 내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신고하세요.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번호조회의 기본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입니다.
로그인 없이 10자리 번호를 하이픈 없이 입력하면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여부와 일반·간이·면세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로 조회되면 폐업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번호를 모를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 상호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찾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만 봐도 법인과 개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 대표자명과 주소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래 직전 10초의 확인이 대금 손실과 세무 불이익을 막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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