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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조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총정리

by 실시간이슈소식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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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정부가 사들여 추심을 멈추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해 주는 장기연체채권 정리 제도입니다. 출범 1년 만에 11조 원이 넘는 채권이 매입됐고,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일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시작되면서 4분기 추가 소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빚이 대상인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소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출범일 2025년 10월 1일
운영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채권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상자 개인,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신청 별도 신청 없음(일괄 매입 후 개별 통지)
매입 효과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1660-0705

지원 대상 조건

7년 이상 연체 기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가 기준입니다. 기존 채무조정을 받았다가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5,000만 원은 금융회사별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협약 금융회사 보유 여부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공공기관의 채권만 매입합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대부업 상위 30개사 중 협약 가입사는 15곳으로, 미가입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은 조건을 충족해도 아직 매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별 처리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처리

심사 생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 보훈대상자 심사 없이 소각
상환능력 상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 없음(개인파산 준하는 수준)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재산이 있으나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상환유예
상환능력 있음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보유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추심 재개, 상환 요구

출범 발표 당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 원으로 안내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새도약기금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입·소각 진행 현황

채권 매입 일정

차수 매입일 규모 인원

1차 2025.10.30 약 5.4조 원 34만 명
2차 2025.11.27 0.8조 원 7.6만 명
3차 2025.12.23 1.5조 원 18.0만 명
4차 2026.2.26 0.4조 원 4.7만 명
5차 2026.5.29 1.0조 원 11.6만 명
6차 2026.7.31 2.6조 원 23.6만 명

6차까지 누적 매입액은 11조 7,378억 원, 대상 인원은 95만 7,000명(중복 포함)입니다. 6차 매입에는 민간 유동화회사 상록수·케이비스타가 보유한 대상 채권도 포함됐습니다.

소각 실적

소각은 2025년 12월 1조 1,305억 원, 2026년 3월 6,286억 원, 6월 4,992억 원 순으로 세 차례 진행돼 누적 2조 2,583억 원, 중복 제외 23만 7,000명이 빚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각은 대부분 심사 생략 대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 일정

일반 채무자 심사는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 법으로 새도약기금은 채무자 동의 없이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차량, 선박, 국세청 소득자료, 출입국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11월부터 소각·채무조정 대상자를 판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통지 날짜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회 및 확인 방법

채무자가 따로 신청할 절차는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길 때와 상환능력 심사가 끝났을 때 각각 개별 통지가 갑니다. 소각 대상자에게는 문자(SMS)로도 안내됩니다.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려면 다음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조회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평일 9~18시)
  • 전국 12개 상담센터 방문

소각 제외 시 채무조정

소각 대상에서 빠진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습니다.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지만, 채무조정 대상으로 안내받았다고 감면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복위에 직접 신청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캠코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에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립니다.

또한 과거 금융회사에서 제시받았던 감면 조건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은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대상 밖 연체자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신청처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3년간 운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7년 이상 연체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중 새도약론(1인 최대 1,500만 원, 연 3~4% 수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서비스 및 비용 지원 새도약기금

헷갈리는 정보 바로잡기

일부 블로그에서 잘못 안내되는 내용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새도약기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끝" → 매입 단계에는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소각에서 제외돼 채무조정을 받는 단계에서는 신복위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매입되면 빚이 바로 없어진다" → 매입은 채권자가 바뀌고 추심이 멈추는 단계입니다. 소각 여부는 상환능력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면 무조건 소각" → 소득뿐 아니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하며,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 "가상자산은 심사하지 않는다" →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해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사항

  • 명의도용이나 장기 해외 체류로 통지를 받지 못해 채무 성립 자체가 의심된다면 새도약기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매입 대상 채권의 소각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금융회사 빚이 남아 있으면 그 채무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채권 매입은 당초 약 1년간(2025년 10월~2026년 10월) 진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잔여 채권 매입 일정이나 연장 여부는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회와 상담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공식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매입 단계에서는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대상 채권이 일괄 매입되고, 매각 시점과 심사 완료 시점에 개별 통지가 갑니다.

Q.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나 고객센터 ☎1660-0705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매입되면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심사를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Q. 연체 기간이 5년이면 대상이 아닌가요? 새도약기금 대상은 아니지만,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으로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각 대상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이 되며, 직접 신청하고 약정해야 감면이 확정됩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됩니다.

Q. 일반 채무자 소각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통지 날짜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홈페이지 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 원금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협약 금융회사 채권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멈추고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합니다. 2026년 7월 말까지 11조 7,378억 원이 매입됐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2조 2,583억 원이 소각됐습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포함한 상환능력 심사가 시작됐고, 4분기 중 일반 채무자 추가 소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소각에서 제외돼 채무조정 안내를 받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감면이 확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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