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폐업 후 등록면허세 부과기준 개인사업자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폐업을 했더라도 작년 말까지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 해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모르고 폐업 후에도 면허를 그대로 둔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금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폐업할 땐 면허나 등록 자체를 반드시 말소하거나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위택스(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도 위택스로 처리했습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지방세 → 등록면허세 항목으로 들어가면 납부 대상 내역이 조회됩니다. 간편결제도 되고 카드납부도 가능해서 편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등록면허세 정보
| 구분 | 내용 |
| 등록면허세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 과세 대상 | 면허나 등록을 보유한 자 |
| 납부 시기 | 매년 1월 중순 ~ 말 |
| 납부 방법 | 위택스, 지로, 지자체 방문 |
| 주의사항 | 면허 말소하지 않으면 과세 지속 |
폐업 후에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

저는 최근 사업을 정리했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폐업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단순히 사업 운영 여부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말 그대로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한 세금이므로 폐업을 했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면허나 자격이
자동 말소되지 않는 이상, 과세 기준일(보통 매년 1월 1일)에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 등록말소를 깜빡하면 세금은 계속 나와요
등록면허세는 면허나 등록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계속해서 매년 과세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격증 기반 면허나 지자체에 신고된 허가 사항은 본인이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직접 확인해야 해요. 저는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지자체에 직접 면허 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는 계속해서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업했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왔어요
→ 면허 말소 처리가 안 된 상태라면 과세 대상이 맞아요.
해당 면허를 폐지한 적 없다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2.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납부할 수 있나요?
→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 지자체 민원실에서 납부 가능해요.
Q3. 면허 말소는 어디서 하나요?
→ 면허를 발급한 관할 관청(구청, 시청 등) 또는
허가를 담당한 부서에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Q4. 등록면허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체납 처리돼요.
면허를 말소하기 전까지 매년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어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소상공인24 경영안정바우처25만원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0) | 2026.01.31 |
|---|---|
| 반려동물관리사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자격증 (0) | 2026.01.30 |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발급방법 조회 등록 미가맹가산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0) | 2026.01.29 |
|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주거급여, 병원비혜택, 기초연금, 수급자지원금 (0) | 2026.01.28 |
|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주거급여지원금액 주거급여수급자혜택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0) |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