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적용 시점과 업종별 차등 여부, 수습 감액 기준까지 확정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인상액 | — | 380원 |
| 인상률 | 2.9% | 3.7%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월급 기준으로는 매달 79,420원, 연간으로는 약 95만 3,000원이 늘어납니다.
일부 매체에서 인상률을 6.7%로, 2026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표기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10,030원은 2025년 적용 금액이며, 확정된 인상률은 3.7%입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는 2026년 8월에 이뤄졌지만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 근로분부터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는 10,320원이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인상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시점은 2027년 1월분 급여 지급일이 됩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도 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202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 환산 기준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쓰는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해 209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 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액(약)
| 15시간 | 약 78시간 | 약 83만 7,000원 |
| 20시간 | 약 104시간 | 약 111만 6,000원 |
| 30시간 | 약 156시간 | 약 167만 4,000원 |
| 40시간 | 209시간 | 223만 6,300원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위 표가 적용되지 않고,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감액 기준
수습이라고 무조건 90%만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이 허용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이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시급 9,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편의점 계산, 음식점 서빙, 배달, 청소 등 상당수 아르바이트 직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수습 기간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산입범위가 완전히 확대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분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도 제외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 시 처벌 및 신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두 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주지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달 지급을 확인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연도 시간급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3.7% |
2025년에 처음 1만 원을 넘어선 이후 3년째 1만 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정 과정 및 제도 개선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90일을 넘겨 105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12,000원, 경영계는 동결안인 10,320원을 제시한 뒤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익위원은 10,600원~10,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고 10,720원 합의를 권고했으나 결렬됐습니다.

최종 표결에서 근로자위원안 10,730원이 11표,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15표를 얻어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고시 전 이의제기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권고 사항이며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
Q.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Q. 수습이면 90%만 받는 게 맞나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월급 223만 6,300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했더라도 미달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돼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며 매달 79,420원이 늘어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이고,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특히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된다는 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실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달 지급이 확인되면 1350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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