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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by 실시간이슈소식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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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는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것을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 발급은 정부24에서 무료이고, 기관을 방문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발급 대상, 온라인·방문 발급 절차, 수수료, 영문 표기, 자주 틀리게 알려진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법령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나가고 들어온 사람의 출국·입국 사실을 지정한 시점부터 증명하는 서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민원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활용 상황 예시

학교 제출 해외 체험학습 증빙, 출결 처리
유학·해외 취업 비자 신청, 학교·기관 제출 서류
각종 행정절차 해외 체류 기간 확인이 필요한 민원
개인 기록 확인 본인의 출입국 이력 확인

 


2026년 달라진 점

가장 큰 변화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7일(금)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2026년 8월 7일 이후

본인(성인) 발급 정부24 온라인 가능 동일
미성년 자녀 발급 부모가 주민센터·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확인 창구에서 서류로 확인 가족관계 정보·공공마이데이터로 친권 자동 확인
예외 – 친권 정보 미확인, 후견 관계 등은 기존처럼 방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2014년부터 정부24로 제공됐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때문에 온라인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나 평일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발급 대상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기준).

  • 본인: 정부24 온라인 또는 기관 방문
  • 미성년 자녀의 부모: 정부24 온라인(2026.8.7.~) 또는 기관 방문
  • 위임받은 대리인: 기관 방문

이 밖에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고용주, 채권·채무 관련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일부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발급 방법 비교

구분 정부24 온라인 기관 방문

발급처 정부24(www.gov.kr)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수료 무료 1통 2,000원(법무부 안내 기준)
이용 시간 24시간 기관 운영시간
본인 확인 인증서 로그인 신분증 제시
대리 신청 미성년 자녀의 부모만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주민센터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와 처리 가능 여부는 지역·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

본인 명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력
  3. 발급 신청 화면에서 조회 기간·용도 등 입력
  4. 영문 성명 병기가 필요하면 해당 항목 선택
  5. 신청 후 문서 출력 또는 PDF 저장

온라인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만 되면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해외 체류 중 국내 제출 서류를 준비할 때 유용합니다.


미성년 자녀 부모 발급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는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부모 본인 명의로 정부24 로그인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화면에서 미성년 자녀 발급 선택
  3. 자녀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행정망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 자동 확인
  5. 확인이 끝나면 증명서 발급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후견 관계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과 준비물

신청인 준비물

본인 신분증(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 제시로 가능)
미성년 자녀의 부모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위임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 등

본인이 방문하면 별도 신청서를 쓰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구체적 서류는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수수료

법무부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발급은 무료, 기관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입니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발급이 중단됐을 때 방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면제는 ‘정부24 정상 운영 시까지’로 정해진 임시 조치였으므로, 지금도 방문 발급이 무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문 성명 병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신청할 때 영문 성명 병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만 해당).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영문 성명이 여권 표기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출용으로 아포스티유 등 추가 인증이 필요한지는 제출처마다 요구가 다르므로, 제출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

블로그와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내용 중 공식 자료와 다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공식 자료 기준

방문 발급도 무료다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 무료 방문 발급은 2025년 화재 당시 한시 면제 조치
자녀 것을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자녀 명의로 정부24에 가입해 로그인해야 한다 2026.8.7.부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친권을 자동 확인 후 발급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아직 막혀 있다 화재 직후 일시 중단 공지였으며, 2026년 8월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가 정부24로 시행됨
누구나 대신 떼어줄 수 있다 본인·법정대리인·위임받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사람만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최근 출입국 반영 시점: 막 귀국한 직후에는 기록 반영 시점에 따라 최근 출입국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발급하세요.
  • 조회 기간 설정: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발급해야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출입국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발급 오류가 아닙니다.
  • 부모 대리 발급 대상: 성인 자녀는 대상이 아니며, 성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Q2.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고, 기관 방문 발급은 법무부 안내 기준 1통 2,000원입니다.

Q3. 부모가 미성년 자녀 것을 온라인으로 뗄 수 있나요? 2026년 8월 7일부터 가능합니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친권 확인 후 발급됩니다.

Q4. 성인 자녀 것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은 미성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이 발급하거나 위임을 받아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Q6. 해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 인증서로 정부24에 로그인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영문으로 발급되나요? 국민은 신청 시 영문 성명 병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여권 영문명과 같은지, 제출처가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본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기관 방문 시에는 1통 2,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부터는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여전히 방문이 필요하고, 방문 발급 무료는 과거 화재 당시의 한시 조치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8.6.), 법무부 증명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공지(2025.9.3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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