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수급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1961년생부터) 어르신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입니다.

💰 2.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생활 수준과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전년 대비 약 8.3% 상승)
👉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고 불리는 기준으로, 실소득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이 적용되어, 실제 근로소득이 훨씬 높아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단독가구의 경우
→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이면 월 약 468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핵심 포인트

✔ 수급 기본 요건
만 65세 이상 노인
개인・부부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 선정기준액(2026)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실소득이 아닌 공제 후 금액으로 판단
공제 효과로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훨씬 높아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책 논의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
장기적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 논의 중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로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실제 소득 총액이 아니라 공제·환산 등을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문의가 많지만 이해하면 수급 가능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의 구성
①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② 공제 항목 적용
근로소득 기본공제: 2026년 기준 116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 근로소득 300만 원 → 116만 원 공제 → 나머지 184만 원 × 30% 추가 공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③ 재산환산 소득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은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세부 비율은 법령 기준)
📊 2. 모의계산으로 이해하기
공식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지만, 아래의 예시가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독가구 사례
월 급여: 300만 원
재산: 없음
산출 과정 (단순 예시)
급여 300만 원에서 116만 원 공제 → 184만 원
184만 원 × 30% 추가 공제 → 약 55만 2천 원 공제
실소득 반영분: 184만 원 − 55만 2천 원 → 약 128만 8천 원
→ 여기에 재산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단독가구 247만 원) 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점
✔ 만 65세 도달 예정 2개월 전부터 신청 안내가 제공됩니다.
✔ 안내는 우편/문자/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받습니다.
✍ 신청 방법 4가지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앱/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 메뉴 → 소득·재산 입력 → 제출
→ 모의 계산 서비스로 예상 소득인정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입력 및 서류 제출을 함께 진행합니다.
3)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방법은 복지로 안내문 참고)
4)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 연금 내역 등)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증빙)
기타 추가 자료 (공제 적용용 자료)
※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받은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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