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자격 금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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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와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이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맞춤형급여)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혜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실질적 도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조건, 신청 방법, 금액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청년 1인 가구라면 ‘분리지급’이라는 제도까지 있으니 끝까지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현금 지급 형식으로 월 1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단,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

 

청년 1인 가구에게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기존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조건: 미혼자녀,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완료
  • 같은 시·군에 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적용 가능

 

즉,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독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에 따라 지급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선비 지원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 서류 등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A

Q1.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하나요?

아니요. 자가주택 거주자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도 포함됩니다.

 

Q2. 부모님과 주소가 같은 청년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지만, 같은 시·군에 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4.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완료되고 심사가 끝난 후, 익월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신청 후 얼마 동안 지원이 지속되나요?

소득 변동이 없는 한, 연 단위로 갱신되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단순한 주거비 지원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정부의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해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