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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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신청 방법 총정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 싶을 때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기준 기간: 매년 1/1~12/31 (진료일 기준)

환급 대상: 해당 연도에 낸 건강보험 적용(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중요: 아래 항목은 보통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2)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별) 한눈에 보기

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일반) 상한액: 1분위 90만원 → … → 10분위 84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최대 1,096만원까지)
  •  
2026년 분위12~34~56~78910

 

상한액 90만 112만 173만 326만 446만 536만 843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3만 181만 245만 404만 580만 698만 1,096만

3) 초과금(사후환급금) 지급 시기

공단이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 2024년 진료분은 2025년 8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

메뉴명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해당 서비스 화면에 **“신청하기”**가 별도로 있고, 신청/접수/검토/지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B. The건강보험(모바일 앱)로 조회/신청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C. 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확인


5) 신청시 주의사항

원칙: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

예외(대리·가족계좌 등): 지사에 서류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 직계존비속 계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위임장 등 요구


6) 정부24로도 신청 가능

정부24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가 있으며,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 신청 시에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실손보험 받았는데도 환급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이라 실손 수령 여부와 계산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이슈는 개인 케이스별로 달라서 지급내역 확인 후 실손 약관/보험사 안내와 함께 점검이 안전합니다.

Q2. 안내문이 안 왔는데요?

안내문은 대상자 확정 후 순차 발송 방식입니다.

가장 빠른 건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회입니다.

Q3. 환급 사기 문자가 걱정돼요

환급은 반드시 **공단 공식 채널(홈페이지/앱/1577-1000/지사)**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클릭 유도 문자(“즉시 환급”)는 일단 의심하고, 직접 접속해서 조회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