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신청 방법 총정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 싶을 때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기준 기간: 매년 1/1~12/31 (진료일 기준)
환급 대상: 해당 연도에 낸 건강보험 적용(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중요: 아래 항목은 보통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2)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별) 한눈에 보기
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일반) 상한액: 1분위 90만원 → … → 10분위 84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최대 1,096만원까지)

| 상한액 | 90만 | 112만 | 173만 | 326만 | 446만 | 536만 | 843만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43만 | 181만 | 245만 | 404만 | 580만 | 698만 | 1,096만 |
3) 초과금(사후환급금) 지급 시기
공단이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 2024년 진료분은 2025년 8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

메뉴명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해당 서비스 화면에 **“신청하기”**가 별도로 있고, 신청/접수/검토/지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B. The건강보험(모바일 앱)로 조회/신청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C. 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확인
5) 신청시 주의사항

원칙: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
예외(대리·가족계좌 등): 지사에 서류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 직계존비속 계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위임장 등 요구
6) 정부24로도 신청 가능
정부24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가 있으며,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 신청 시에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실손보험 받았는데도 환급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이라 실손 수령 여부와 계산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이슈는 개인 케이스별로 달라서 지급내역 확인 후 실손 약관/보험사 안내와 함께 점검이 안전합니다.
Q2. 안내문이 안 왔는데요?
안내문은 대상자 확정 후 순차 발송 방식입니다.
가장 빠른 건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회입니다.
Q3. 환급 사기 문자가 걱정돼요
환급은 반드시 **공단 공식 채널(홈페이지/앱/1577-1000/지사)**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클릭 유도 문자(“즉시 환급”)는 일단 의심하고, 직접 접속해서 조회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