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후 개정이 없어 2025년판이나 2026년판 기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는 아직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하며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현재 2026년 10월 29일 이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동일 |
| 채무불이행 판단 | 미지급 기준 | 이행 평균액이 선지급액 미만이어도 포함 |
개정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제정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 개정됐습니다. 2021년 개정에서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이 반영돼 전체 금액이 올랐고, 고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더 세분화됐습니다.
구분 내용
| 현행 기준표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 공표일 | 2021년 12월 22일 |
|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
| 최저 표준양육비 | 621,000원 |
| 최고 표준양육비 | 2,883,000원 |
| 이후 개정 | 없음 (2026년 9월 기준) |
기준표 보는 법
가로축은 부모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합한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금액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득 599만원 이하)
단위는 원이며, 부모 합산 소득은 월 기준입니다.
자녀 나이 0~199만 200~299만 300~399만 400~499만 500~599만
| 0~2세 | 621,000 | 752,000 | 945,000 | 1,098,000 | 1,245,000 |
| 3~5세 | 631,000 | 759,000 | 949,000 | 1,113,000 | 1,266,000 |
| 6~8세 | 648,000 | 767,000 | 959,000 | 1,140,000 | 1,292,000 |
| 9~11세 | 667,000 | 782,000 | 988,000 | 1,163,000 | 1,318,000 |
| 12~14세 | 679,000 | 790,000 | 998,000 | 1,280,000 | 1,423,000 |
| 15~18세 | 703,000 | 957,000 | 1,227,000 | 1,402,000 | 1,604,000 |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득 6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600~699만 700~799만 800~899만 900~999만 1,000~1,199만 1,200만 이상
| 0~2세 | 1,401,000 | 1,582,000 | 1,789,000 | 1,997,000 | 2,095,000 | 2,207,000 |
| 3~5세 | 1,422,000 | 1,598,000 | 1,807,000 | 2,017,000 | 2,116,000 | 2,245,000 |
| 6~8세 | 1,479,000 | 1,614,000 | 1,850,000 | 2,065,000 | 2,137,000 | 2,312,000 |
| 9~11세 | 1,494,000 | 1,630,000 | 1,887,000 | 2,137,000 | 2,180,000 | 2,405,000 |
| 12~14세 | 1,598,000 | 1,711,000 | 1,984,000 | 2,159,000 | 2,223,000 | 2,476,000 |
| 15~18세 | 1,794,000 | 1,964,000 | 2,163,000 | 2,246,000 | 2,540,000 | 2,883,000 |
기준표에는 평균값과 함께 양육비 구간도 표시돼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 끝에 가까우면 평균값보다 구간 내 적절한 금액을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저양육비
소득이 전혀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남습니다. 나이 구간별 최저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나이 최저양육비
| 0~2세 | 264,000원 |
| 3~5세 | 268,000원 |
| 6~8세 | 272,000원 |
| 9~11세 | 281,000원 |
| 12~14세 | 295,000원 |
| 15~18세 | 319,000원 |

산정 4단계
표에서 금액을 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네 단계를 거쳐야 비양육자가 실제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 표준양육비 결정 —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
-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감산 요소 반영
- 분담비율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중 각자의 소득 비율
- 비양육자 지급액 산정 — 총액 × 비양육자 분담비율
계산 예시
해설서에 실린 예시입니다.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한쪽이 양육하고,
양육자 소득 180만원, 비양육자 소득 270만원으로 합산 450만원인 경우입니다.
딸의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 아들은 1,140,000원이므로 총액은 2,542,000원입니다.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은 270만÷450만으로 60%이고, 최종 지급액은 월 1,525,200원이 됩니다.

가산·감산 요소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이고, 아래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가산, 농어촌 감산)
- 자녀 수 (1인이면 계수 1.065 가산, 3인 이상이면 0.783 감산)
- 고액의 치료비 (중증질환, 장애 등)
- 고액의 교육비 (부모 합의 또는 자녀 복리에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잘못 알려진 내용
- "2025년·2026년 최신 산정기준표가 나왔다" → 현행은 2021년판이며 이후 개정이 없습니다. 연도만 바꿔 단 글을 주의해야 합니다.
-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 "자녀가 2명이면 표 금액의 2배" → 표 자체가 자녀 2인 가구의 1인당 금액이라 각각 더하면 됩니다.
-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 가이드라인이며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 금액이 자녀 복리를 해할 정도로 낮으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된다" → 최저양육비 책임은 남습니다.
-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이미 없어졌다" → 10월 29일부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새 기준표가 나오나요? 2026년 9월 현재 개정 발표는 없습니다. 개정 여부는 서울가정법원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구간이 바뀌면 양육비도 바뀌나요? 기준표는 구간별 금액을 제시하지만, 판결에서는 당사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구간별 차등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새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이 표로 계산하나요? 과거 양육비는 양육 경위, 실제 지출액, 상대방의 인식 시기 등을 함께 따지므로 기준표가 직접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최저양육비의 1/2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고려됩니다.
선지급을 받으면 채무자는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 12월 공표되고 2022년 3월 시행된 2021년판입니다. 최저 표준양육비는 62만 1천원, 최고는 288만 3천원이며, 부모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 만 나이의 교차점에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여기에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정하고,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비율을 계산해야 비양육자가 실제 지급할 금액이 나옵니다.




가장 주의할 날짜는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사라지는 것이고 양육비 채권과 미이행 요건은 그대로이므로,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본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9월축제 일정 가볼만한 곳
2026년 9월에 열리는 전국 축제는 한국관광공사 TourAPI 등록 기준 145개입니다.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셋째 주 주말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9월 24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는 안동국제탈춤페
ssoyoung1.com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납부 시스템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받아서 매우 우울합니다.주차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기 때문에,이파인에서 아무리 찾아도 내역이 나
ssoyoung1.com
ktx추석열차표예매 홈페이지 일정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벌써부터 고향 내려갈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늘은 2026 추석 기차표 예매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서 SRT까지 코레일+
ssoyoung1.com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접수기간 접수비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총 15회 시행되며,현재 원서 접수가 열려 있는 회차는 11월 15일에 치러지는 제109회 PBT로 마감일은 9월 7일입니다.10월 24일 IBT를 목표로 한다면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ssoyoung1.com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서울형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볼 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받고, 돌봄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ssoyoung1.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준중위소득 100% 80%이하 (0) | 2026.09.11 |
|---|---|
| 하이브레인넷 채용정보 검색방법 (0) | 2026.09.08 |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납부 시스템 (0) | 2026.09.08 |
| 독립유공자손자녀혜택 취업, 의료, 교육혜택 총정리 (0) | 2026.09.07 |
| 경찰2차시험일정 접수방법 (0) | 202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