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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준중위소득 100% 80%이하

by hanbromom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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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 6.70%는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해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올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80%이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은 6.70%로,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현재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7년에는 모든 가구원 수에 동일하게 6.70%가 적용됐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인상액

1인 2,564,238원 2,736,042원 +171,804원
2인 4,199,292원 4,480,645원 +281,353원
3인 5,359,036원 5,718,091원 +359,055원
4인 6,494,738원 6,929,885원 +435,147원
5인 7,556,719원 8,063,019원 +506,300원
6인 8,555,952원 9,129,201원 +573,249원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5인·6인 가구의 차액을 더해 산정하고, 8인 이상은 1인이 늘어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가산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80%이하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 기준선은 모두 상향됐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6인 2,921,344원 3,651,680원 4,382,016원 4,564,601원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 가구별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1인 가구 102만 5,695원에서 109만 4,417원으로, 4인 가구 259만 7,895원에서 277만 1,954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변경 내용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23만 834원에서 131만 3,300원으로,

4인 가구 311만 7,474원에서 332만 6,345원으로 올랐습니다.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임차료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뉘며, 급지별 확정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28만 2,119원에서 136만 8,021원으로, 4인 가구 324만 7,369원에서 346만 4,943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되며, 초등학생 51만 3,000원·중학생 71만 4,000원·고등학생 94만 5,000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학생별 확정 금액은 교육부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구간별 금액

복지사업마다 요구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2027년 기준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1인 2인 3인 4인

50% 1,368,021원 2,240,323원 2,859,046원 3,464,943원
60% 1,641,625원 2,688,387원 3,430,855원 4,157,931원
80% 2,188,834원 3,584,516원 4,574,473원 5,543,908원
100% 2,736,042원 4,480,645원 5,718,091원 6,929,885원
120% 3,283,250원 5,376,774원 6,861,709원 8,315,862원
150% 4,104,063원 6,720,968원 8,577,137원 10,394,828원
180% 4,924,876원 8,065,161원 10,292,564원 12,473,793원

구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개별 사업의 공식 기준표와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방식 개편 내용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되면서,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방식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구분 기존(2021~2026년) 개편(2027년~)

기본 원칙 기본증가율 + 추가증가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보정 요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 지표
조정 요소 상대빈곤 완화, 급여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적용 기간 6년 3년 후 평가

위원회는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 검토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적용 시점과 신청 방법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2026년에 발표됐지만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므로, 기준이 올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 신청 기간: 별도 마감 없이 연중 상시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이미 수급 중인 가구는 별도 재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이 반영되지만,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검색 결과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2026년 7월에 발표됐으니 2026년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발표는 2026년, 적용은 2027년입니다.

둘째, 일부 기사에서 2027년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을 109만 4,147원으로 표기했으나, 정부 공식 자료 기준 금액은 109만 4,417원입니다.

셋째,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높다는 설명은 2026년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에만 7.20%가 적용됐지만, 2027년은 모든 가구원 수에 6.70%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넷째,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상 실제 중위소득과 같은 값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92만 원)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실제 중위소득(705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근로장려금은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복지제도가 중위소득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므로,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급여액보다 낮게 산정되기도 합니다.

급여별로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가능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미 수급 중인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변경된 기준과 급여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은 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선이 6.70% 올랐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그대로여도 2027년에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전액 받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만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급여별 기준선이 다르므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48%)나 교육급여(5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5인·6인 가구의 차액을 더해 산정하고, 8인 이상은 1인마다 같은 방식으로 가산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상률 6.70%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이며, 2026년과 달리 모든 가구원 수에 같은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급여별 선정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유지되지만 금액 기준선은 모두 올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이 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적용 시점과 판정 기준입니다. 발표는 2026년 7월이지만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기준이 올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정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이뤄지므로, 2026년에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탈락했던 가구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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