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이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부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청 마감일과 서류·가구원동의 마감일이 일주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원거리 인정 기준, 선발 이후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이 공고한 2026학년도 2학기 2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 신청 기간 | 2026. 8. 12.(수) 9시 ~ 9. 9.(수) 18시 |
| 서류 제출 |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 선발 결과 공개(예정) | 2026. 10. 14.(수) |
선발 결과 공개일은 재단과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예정 일정입니다.
일부 대학 공지에는 결과 발표가 '10월 말'로 안내되어 있으나,
재단 누리집 기준 공개 예정일은 10월 14일이므로 두 일정이 다르게 보이더라도 재단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 대상
2025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 주소지가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또는 입학 예정)





학적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재학생뿐 아니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이 신청 대상이며, 신입생은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성적 기준
구분 기준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원거리 인정 기준
가장 많이 탈락하는 요건입니다.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이어야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대학 소재지 유형 동일 교통권으로 보는 범위
| 대도시 권역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각각의 권역 범위 |
| 시 지역 | 대학이 속한 시와 경계를 맞닿은 인접 시까지 |
| 군 지역 | 대학이 속한 해당 군 범위까지 |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면 같은 수도권이므로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가 강원권에 거주하고 학생이 대전권 대학에 다닌다면 다른 권역이므로 인정됩니다. 사망이나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 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가 생략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 지원 방식입니다.
등록금을 깎아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구분 지원 기간 최대 금액
| 1학기 | 3~6월(4개월) | 80만 원 |
| 2학기 | 9~12월(4개월) | 80만 원 |
| 계절학기 수강 시 | 학기당 2개월 추가 | 최대 40만 원씩 |
연 최대 240만 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지만, 이는 정규학기 8개월에 하계·동계 계절학기 4개월을 모두 채웠을 때의 금액입니다.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 정규학기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은 연 160만 원입니다.
인정되는 주거 비용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거주 목적의 사용료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이자비용: 주택임차·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보증금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해 월 차임으로 환산하며, 이렇게 환산한 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이자는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대출 이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단 누리집 로그인 후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서류 제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본인이 이미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 주소 정보를 확인해 원거리 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 방식
신청과 선발만으로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발 이후에도 학생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재단이 기초·차상위 자격, 학사 정보, 원거리 인정 여부를 심사해 장학생 선정
- 학생이 장학생 교육 이수 및 서약서 제출(학기당 1회)
- 학생이 매월 장학금 지급요청서와 지출 증빙(이체내역, 영수증 등) 제출
- 대학이 검토 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지급
지급 주기와 마감일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속 대학 장학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요청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선발되고도 그 달분을 받지 못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을 비롯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우선선발 기준: 신청자가 대학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면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비기숙사생,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신규입학자, 성적 상위자 등을 순위로 두는데 항목과 순서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예산 범위를 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신청자 모두 지원받습니다.
- 학적 변동: 학기 개시 월에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 보관: 지출 증빙 서류는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따로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숙사생도 신청 가능: 기숙사비도 인정 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우선선발에서 비기숙사생을 앞순위로 두는 대학이 있어 예산이 빠듯하면 밀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제가 경기도 대학에 다니는데 대상인가요? 수도권은 하나의 대도시 권역으로 묶이므로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자동 지원은 없습니다. 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까지 마쳐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일까지만 서류를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9월 9일 18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18시로 마감일이 다릅니다.
기숙사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비도 인정되는 주거 비용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초과 시 비기숙사생을 우선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선발되면 매달 20만 원이 자동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매월 지급요청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그 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지출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국가·지자체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번 2차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학기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 1차 신청 공고를 기다려야 하며, 통상 학기 시작 전 학기에 1차 신청이 시작되므로 재단 공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부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9월 9일 18시에 마감되고,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18시까지이며, 선발 결과는 10월 14일 공개 예정입니다. 대상 여부는 기초·차상위 자격과 원거리 인정 기준으로 갈리는데,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선발 이후 절차입니다. 장학생으로 뽑혔더라도 서약서와 매월 지급요청서, 지출 증빙을 대학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달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주기와 제출 마감일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재단 공고와 소속 대학 장학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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