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지만, 이제는 생일 전후 각 6개월이 기간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바뀐 갱신기간과 준비물, 수수료, 인터넷 신청 방법,
그리고 신규 취득자를 위한 시험 절차와 시험장 정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갱신기간 변경
경찰청은 연말에 갱신 수요가 몰려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분 기존 2026년 1월 1일 이후
| 기간 산정 | 갱신 연도 1월 1일~12월 31일 | 갱신 연도 생일 전 6개월~생일 후 6개월 |
| 총 기간 | 1년 | 1년(동일) |
기간의 길이는 1년으로 같지만 마감일이 12월 31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인 사람은 그해 3월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즉 9월 말까지가 기간이 됩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른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으로도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합니다. 두 기간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 차이
구분 대상 신체검사
| 정기 적성검사 |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필요 |
| 면허 갱신 | 2종 면허 소지자(70세 미만) | 불필요 |
"2종은 신체검사가 없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으로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갱신 주기와 대상
취득·직전 갱신 시점 1종 2종
| 2011.12.9. 이후 | 10년 주기·1년 기간 | 10년 주기·1년 기간 |
| 2011.12.8. 이전 | 7년 주기·6개월 기간 | 9년 주기·6개월 기간 |
연령 기준은 종별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5년 주기이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대상이며, 치매 검사 결과 인지저하 판정이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1종 적성검사(70세 이상 2종 포함)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여권용)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있으면 됩니다.
2종 갱신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만 준비하면 됩니다.
구분 일반(국문·영문) 모바일IC
| 1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1종 적성검사는 위 수수료 외에 신체검사비가 별도입니다.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는 8,000원, 그 밖의 면허는 7,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를 아끼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해도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어 신체검사비가 면제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 결과만 인정되고, 검진 후 자료 제공까지 약 15일이 걸립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이면서 각 눈이 0.5 이상, 2종이 두 눈 0.5 이상입니다(교정시력 포함).
인터넷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운전면허 발급신청 →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로 접수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 인터넷 접수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신청 가능
- 사진은 같은 사이트의 '적성검사 사진 등록' 메뉴에서 온라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접수하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고, 경찰서나 온라인 신청은 수령까지 통상 1~2주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대리접수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2종 소지자, 그리고 진단서·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접수가 됩니다. 1종 대형·특수는 제외되며, 수령은 어느 경우든 본인만 가능합니다.
미필 시 과태료
구분 과태료 기간 경과 시
| 1종 적성검사 | 30,000원 |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 2종 갱신 | 20,000원 | 갱신 미필로 인한 취소·정지 없음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30,000원 |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여기서 널리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2종 일반 갱신은 미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갱신 미필 사유의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년 경과 시 취소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3%,
매 1개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붙어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되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5년이 지나면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
신규 취득은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 → 도로주행시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과시험 응시 전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과시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 접수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중단됩니다.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40분입니다. 합격 기준은 1종 보통·1종 대형·특수가 70점 이상, 2종 보통·2종 소형·원동기가 60점 이상입니다.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원동기는 8,000원입니다. 결과는 종료 즉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기능시험
1종·2종 보통 모두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응시료는 시험장 기준 25,000원 수준으로 안내되며,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나야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연석 접촉, 경사로 미정지 등은 점수와 관계없이 실격입니다.
도로주행시험
수수료는 30,000원이고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으로 1개를 선택하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가 제공됩니다.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능시험은 80점, 도로주행은 70점으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 주의
학과시험은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고, 학과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해 학과시험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강남, 도봉, 강서, 서부, 부산남부, 부산북부, 대구, 인천, 용인, 안산, 의정부,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청주, 충주, 예산, 대전, 전북, 전남, 광양, 문경, 포항, 마산, 울산, 제주 등 전국 27곳입니다.
시험장별로 응시 가능한 시험 종류가 다르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과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교부받은 면허증이라면 부칙에 따라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과 새 기준(생일 전후 6개월) 모두 인정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종 갱신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은 미필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가족이 대신 받아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물론 대리접수를 한 경우에도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결과라면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몇 장 준비해야 하나요? 2종 갱신은 1매, 1종 적성검사는 2매입니다. 단 1종도 진단서나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매만 필요합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합격 점수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기능시험은 1종·2종 보통 모두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입니다.
적성검사를 미룰 수 있나요? 질병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수감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참고 자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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