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볼 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받고, 돌봄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아동 연령 요건과 40시간 인정 방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인정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울형손주돌봄수당 개요
공식 사업명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이며, 그중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친인척형)'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돌보는 경우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맘시터 프로케어,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이용 시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번갈아 중복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 아동 연령 | 24개월 ~ 36개월 |
| 거주 요건 |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 주소 요건 | 아동과 부 또는 모의 주소가 동일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
| 가구 요건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연령 요건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2024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10월이 24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그때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3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돌봄 활동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13개월가량이 실질 지원 기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당해연도 발행분
- (친인척형)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인척형)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결과를 말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복지로에서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를 먼저 신청해 판정 결과를 받아야 하며 1주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아동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판정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그달 신청으로 처리되므로, 판정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월초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또는 거주지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거주지 조건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서울 거주 요건은 부모와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 조력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돌봄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비가 입금되는 수급자 계좌는 서울시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력자 중에서 고를 수 있으므로, 조부모가 지방에 거주한다면 부모 명의 계좌로 지정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친인척형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채워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민간형은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방식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돌보는 영아 수 친인척형(월 40시간 충족) 민간형(시간당 단가)
| 1명 | 월 30만 원 | 7,500원(월 15~30만 원) |
| 2명 | 월 45만 원 | 11,250원(월 22.5~45만 원) |
| 3명 | 월 60만 원 | 15,000원(월 30~60만 원) |
민간형은 월 20시간 이상부터 지급 대상이 되며, 한도 시간을 다 쓰지 못해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돌봄 시간 인정 기준
40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실제 돌본 시간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루 인정 한도는 4시간입니다. 5시간을 돌봐도 4시간만 인정됩니다.
- 심야 22시~익일 6시는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뒤 산출합니다.
- 등원 때만 돌봤다면 돌봄 시작 시각부터 9시까지, 하원 때만 돌봤다면 16시부터 종료 시각까지만 인정됩니다.
- 평일뿐 아니라 주말·공휴일 돌봄도 1일 4시간까지 인정되며, 이때는 시작·종료 QR 체크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8시부터 19시까지 11시간을 돌봐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7시간을 빼면 4시간만 인정됩니다. 하루 4시간씩 계산하면 월 10일 이상 돌봄 활동이 있어야 4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시기
| 신청·접수 | 매월 1~15일 |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 매월 25일까지(자치구) |
| 사전 조치(교육 이수) | 돌봄 이용 전월 말일까지 |
| 돌봄 활동 | 다음 달 |
| 돌봄비 지급 | 돌봄 활동 익월 20일 |
9월 1~15일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하고 11월 20일에 지급받는 흐름입니다.
신청한 달에 돌본 시간은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교육 이수
선정만 되면 끝이 아닙니다. 친인척 조력자는 돌봄 이용 전월 말일까지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과 사전교육 이수를 마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다음 달 돌봄 활동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영상은 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달 중복 이용은 불가합니다. 해당 월 미이용이 확인돼야 지급됩니다.
- 자격 판정 가구유형이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몽땅정보통에 게시된 소득 금액표는 2025년 기준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한 금액보다 복지로 판정 결과의 가구유형이 실제 기준이므로 판정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매월 15일이 지나면 그달 신청은 마감되며, 다음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 조력자가 여러 명이어도 지원 대상은 1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부모가 경기도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 요건은 부모와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돌봄비 입금 계좌는 서울시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12개월인데 지금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은 24개월부터 시작됩니다.
Q. 40시간을 못 채우면 일부라도 받나요? 친인척형은 40시간을 채워야 정액이 지급됩니다. 민간형은 20시간 이상이면 이용 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본보육시간 9~16시가 공제되므로, 등·하원 전후 시간만으로 40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같은 달에는 안 됩니다.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이 확인돼야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Q. 돌봄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돌봄 활동을 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Q. 조부모와 부모 중 누구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력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등록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서울형손주돌봄수당은 24~36개월 영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때 월 40시간 이상 조건으로 영아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제도입니다. 부모와 아동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유형 가~다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부모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일정 관리가 관건입니다. 신청은 매월 1~15일, 자치구 선정은 25일까지, 사전교육은 전월 말일까지 마쳐야 하고, 돌봄은 다음 달부터 시작해 그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시간 인정 기준으로, 하루 4시간 한도와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공제를 적용하면 월 10일 이상 돌봄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달에 중복 이용하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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