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8월 25일 지급계획을 공고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운동유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도내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합니다.
지급 대상 요건과 거주 기준일, 실제 지급 시기까지 확정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유족수당 개요
동학농민운동유족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당입니다.
조례는 2024년 9월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2026년 실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보훈체계의 공백입니다.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예우받는 반면, 그보다 앞선 1894년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예회복 절차만 있을 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별도의 보훈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전북도는 이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메우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입니다.
고손자녀 이하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족 등록 여부와 별개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 관계 요건 |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 |
| 등록 요건 |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 |
| 거주 요건 | 2026년 1월 1일 기준 전북 주민등록 + 1년 이상 계속 거주 |
| 대상 인원 | 723명(2026년 7월 기준) |
거주 요건의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2026년 1월 1일입니다. 올해 초 이후 전북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 도내에 살고 있더라도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족은 전주, 정읍, 임실, 익산, 부안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연 120만 원입니다. 전북도가 당초 계획했던 연 60만 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금액이며,
대상 인원도 확대됐습니다.
도는 2025년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을 우선 반영한 뒤 2026년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23명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8억 6,800만 원이며, 전북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분담합니다.
가구당이 아니라 등록 유족 1인 단위로 산정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날짜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 지급계획 공고 | 2026년 8월 25일 |
| 신청·접수 | 2026년 9월 4일 ~ 9월 22일 |
| 유족 여부 확인 | 10월 중순까지 |
| 대상자 선정·통지 | 확인 절차 종료 후 순차 진행 |
| 수당 지급 | 2026년 11월 ~ 12월 중(예정) |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신청자의 유족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거쳐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시·군별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창구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 신청 기간(9월 4일~22일)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유족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유족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지
-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수당 입금
구비서류는 통상 신분증, 유족등록통지서, 통장 사본, 신청서가 요구되지만 시·군별 세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족 등록이 안 된 경우
수당은 이미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가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 참여자의 호적 관련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신청 접수 후 사실 조사와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등록이 이뤄지며, 심의·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등록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금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2026년 수당 신청 기간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읍시 수당과 차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유족수당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정읍시는 2019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구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 시행 시기 | 2020년 | 2026년 |
| 지급 규모 | 월 10만 원 | 연 120만 원 |
| 대상 범위 | 시 거주 유족(증손까지) | 도 거주 유족(증손까지) |
| 특징 | 기초단체 최초 | 광역단체 최초 |
두 제도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읍시 거주 유족이라면 시 담당부서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유족으로 등록돼 있어도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거주 요건 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신청일 기준이 아닙니다.
- 지급 근거는 국가 법률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입니다. 타 시·도 거주 유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연 120만 원은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이후 연도의 금액과 대상 규모는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는 11~12월 예정이며 시·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급을 두고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로, 2026년 지급 일정 자체는 공고대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손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입니다.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올해 3월에 전북으로 이사했는데 대상이 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Q.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유족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도내 거주 유족만 해당합니다.



Q. 유족 등록을 지금 신청하면 올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등록 심사에는 사실 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해 9월 신청 기간 내 완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연 120만 원은 한 번에 지급되나요? 2026년 지급 시기는 11~12월 중으로 안내됐습니다. 시·군별 예산 일정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읍시 수당을 받고 있는데 도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읍시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동학농민운동유족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광역단체 최초의 유족수당으로, 2026년 기준 등록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녀·손자녀·증손자녀 가운데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입니다. 총사업비 8억 6,800만 원은 도와 시·군이 3대 7로 분담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신청 기간입니다.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유족으로 등록돼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 확인을 거쳐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지만 시·군별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닌 1월 1일이라는 점, 그리고 정읍시 수당과의 중복 수급 여부는 담당부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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