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편] 학원비 연말정산 15% 공제,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총정리
학원비 연말정산 15% 공제는 이름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되는 학원비와 안 되는 학원비가 명확히 나뉘는 제도입니다.
많은 가정이 “아이 학원비도 다 교육비 공제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놀랐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비 중 어떤 경우가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인지,
반대로 절대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와 학원비 15% 공제의 기본 구조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 학원비 15% 공제는 이 중에서 **법에서 정한 ‘공제 대상 학원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학원비 = 전부 15% 공제”가 아니라,
“공제 대상 학원비만 15% 공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공제되는 학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 핵심입니다

최근 정리 자료 기준으로, 공제 대상 학원비의 중심은 **취학 전 아동(유치원·어린이집 이전 및 재원 시기)**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입학 전)
- 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교육 형태: 주 1회 이상, 계속적·정기적인 교육 과정
공제 가능 예시
- 유치원생이 다니는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니는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 경우 해당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분류되어 15%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유치원비·보육료 등과 합산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되지 않는 학원비: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다음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전체
- 입시학원, 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어학원 등 거의 모든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성인의 일반 학원비
- 본인의 어학원, 자격증 학원, 취미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단, 정규 교육기관 등록금·직업훈련비 등은 별도 규정).
- 해외 학원비
- 유학 중 어학원, 해외 학원 비용 등은 국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되는 것이 기본, 초등 이후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가 현재 기준입니다.
4.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공제금액 = (공제 대상 교육비 합계) × 15%
- 대상별 연간 한도(취학 전 아동·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등)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 학원비·유치원비 합계가 200만 원이라면,
- 공제 대상 금액: 200만 원
- 세액공제: 200만 원 × 15% = 3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절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5. 정리 포인트
- 학원비는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초·중·고생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학원비를 썼다면 연말정산 때 15%를 세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구조라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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