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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연말정산 15% 공제 완벽 가이드
취학 전 아동(유치원·어린이집 단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초등 이후 학원비가 거의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 혜택을 아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절세 효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1.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구조
- 공제율: 15%
- 연간 한도: 취학 전 아동당 300만 원 (유치원비·보육료·학원비 등 합산).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 유치원비 150만 원 + 학원비 100만 원 = 250만 원을 지출했다면,
-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이 되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조건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일 것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입니다.
-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된 교육기관일 것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 정기적·계속적인 교육일 것
- 주 1회 이상, 월 단위 등 일정한 교육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시 (공제 가능)
- 유치원생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 태권도장, 발레학원, 수영장 등 체육·예체능 시설
이들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다른 취학 전 교육비와 합산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불가한 취학 전 지출 사례
다음 지출은 취학 전 아동 관련이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 놀이시설·키즈카페 이용료
-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1회성 워크숍 등, 정기 수업이 아닌 경우)
- 미등록 학원(학원법상 등록되지 않은 개인 교습소 등)
따라서, **“학원비 영수증이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준비: 필수 체크리스트
-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 학원에서 국세청으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 누락 시 직접 학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자녀 정보·관계 등록 여부 확인
-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합산 금액 점검
- 유치원비, 어린이집 본인부담금, 취학 전 학원비를 모두 합산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요약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유일하게 학원비 15% 공제가 확실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 적법한 학원·체육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준비와 간소화 서비스 확인을 통해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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