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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조회 혜택

by hanbromom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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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을 적립해 주고,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과 정지일수를

10점당 10일씩 줄여주는 경찰청 제도입니다.  벌점이 0점인 운전자도 온라인으로 1분이면 서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적립 조건, 실제 감경 방식,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경우까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조회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운영 기관 경찰청 (2013년 8월 1일 시행)
신청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실천 기간 서약 접수일부터 1년
적립 점수 1년 실천 시 10점 (횟수 제한 없이 누적)
혜택 면허 정지처분 시 벌점·정지일수 감경 (10점 = 10일)
신청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정부24,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비용 무료, 별도 교육 없음

신청 대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벌점이 있는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벌점이 없을 때 미리 서약해 점수를 쌓아두는 것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이거나,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가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미납 내역이 있다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무위반·무사고 조건

서약 후 1년 동안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10점이 적립됩니다.

조건 공식 기준 서약 실패에 해당하는 예

무위반 서약 기간 중 행위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신호위반 범칙금,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과태료 등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해 사고

여기서 핵심은 벌점이 없는 과태료도 위반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만 냈더라도 서약은 실패로 처리됩니다.

마일리지 혜택과 감경 방식

마일리지는 현금이나 포인트가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 쓰는 특혜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근거하며,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 대상이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감경 예시

상황 마일리지 사용 전 마일리지 사용 후

마일리지 10점, 처분벌점 45점 45일 면허정지 35점으로 정지 기준(40점) 미만 → 정지 면함
마일리지 20점, 처분벌점 60점 60일 면허정지 40점 → 40일 면허정지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일리지 10점은 정지 10일을 줄이는 효과와 같습니다. 실제 공제 점수는 처분 시점에 관할 경찰서에서 확정되므로 개별 사안은 경찰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일리지 사용 제한

마일리지를 쌓아두었더라도 다음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도 초기 음주·난폭운전자가 마일리지로 정지를 피하는 사례가 비판받으면서 제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공제 불가 사유 비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사고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가장 대표적인 제한 사유
난폭운전·보복운전 관련 사유(같은 항 제5호의2, 제10호의2) 형사입건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자동차 절도·강탈(같은 항 제11호·제12호) 자동차 이용 범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또는 정부24 접속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인증 후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작성·제출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의 효력은 같습니다.

적립과 갱신

1년 실천 기간이 끝나면 10점이 적립되고, 이후 기간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매년 10점씩 쌓입니다. 다만 정부24 안내에는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이라는 문구도 함께 있어, 적립 후 이파인에서 서약 진행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약 기간 중 위반이나 사고가 있으면 해당 서약은 실패하지만, 그다음 날부터 바로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지처분 때 공제에 사용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다른 벌점 감경 제도와 차이

제도 적용 시점 감경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될 때 10점 단위 공제 (10점 = 10일)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일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처분벌점 소멸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교육 이수 후 20점 감경
법규준수교육(권장) 면허 정지처분 대상·처분 중 정지기간 20일 감경
뺑소니 검거·신고 특혜점수 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될 때 40점 공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육 기반 감경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평소에 미리 쌓아두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일부 블로그와 앱 안내에는 사실과 다른 설명이 섞여 있어 공식 기준으로 바로잡습니다.

  • "마일리지로 보험료가 할인된다" → 공식 제도상 혜택은 면허 행정처분 감경뿐입니다. 보험료 할인은 경찰청 제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작은 벌점도 바로 지워준다" → 마일리지는 정지처분 대상(40점 이상)이 될 때 공제됩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1년 무위반 시 소멸하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 "면허 취소도 막을 수 있다" → 시행규칙상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처분까지 공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뺑소니 검거 특혜점수입니다.
  •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니 괜찮다" → 과태료 처분도 무위반 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 "민간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은 이파인·정부24·경찰관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시중 안내 앱 중에는 스스로 정부 공식 앱이 아니라고 밝힌 곳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서약 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신청일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과태료 미납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적립 여부는 이파인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일리지를 믿고 법규를 가볍게 여기면 음주·난폭운전처럼 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벌점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벌점이 없을 때 미리 신청해 점수를 쌓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2.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1년 실천 후 10점이 적립되면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적립 후 이파인에서 서약 상태를 확인해 두면 확실합니다.

Q3. 서약 기간 중 신호위반을 했으면 끝인가요? 해당 서약은 실패하지만 위반일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Q4. 마일리지는 몇 점까지 쌓을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해마다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5.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정지처분 때 공제에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Q6. 음주운전으로 정지될 때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사망사고, 자동차 이용 범죄로 인한 정지처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물건만 부순 접촉사고도 무사고 위반인가요? 공식 안내의 무사고 기준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입니다. 다만 사고 과정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무위반 조건을 어긴 것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이파인·정부24·경찰관서에서 무료로 서약할 수 있고, 1년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씩 쌓여 면허 정지처분 때 10점당 10일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기준에는 범칙금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포함되며, 실패하더라도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사망사고, 자동차 이용 범죄로 정지처분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쓸 수 없고, 제도상 공제 대상도 정지처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벌점이 없는 지금 서약해 두고, 적립 여부와 서약 상태는 이파인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정부24·경찰청 안내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처분 내용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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