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올해는 특히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청년층에게 유리한 변경사항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담박스에서 2025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과정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거죠.
연말정산 주요 일정
-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중: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회사별로 상이)
- 2월: 연말정산 결과 급여 반영
- 3월 10일: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 4월 10일경: 환급금 지급
**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요. 특히 결혼, 출산, 양육, 주거 관련 공제가 확대되었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 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제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대상: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
- 조건: 초혼, 재혼 여부나 나이 상관없이 혼인신고한 해에 적용
-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예시: 2024년 3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는 2025년 1월 연말정산에서 신랑 50만원, 신부 50만원 총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만 8세~20세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공제액이 10만원씩 증가했어요.
- 자녀 1명: 15만원 (변동 없음)
- 자녀 2명: 35만원 → 55만원 (20만원 증가)
- 자녀 3명: 35만원 + 30만원 = 65만원 → 95만원 (30만원 증가)
TIP: 올해부터 손자녀도 포함되니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3.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까지 가능
- 한도: 연 240만원 → 300만원
- 공제율: 납입액의 40%
- 소득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예시: 맞벌이 부부가 각자 청약저축에 연 300만원씩 납입하면, 각각 120만원(300만원×40%)씩 총 240만원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원 → 8,00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5%
- 7,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TIP: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한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 대상: 6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차입금 이자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추가 공제!
- 공제: 증가분의 10%
- 한도: 100만원
예시: 작년 카드 사용액 3,000만원, 올해 3,200만원 사용 → 증가액 200만원 × 10% = 20만원 추가 공제
문화·체육 사용분 확대
7월 1일 이후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30% 공제율 적용!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공제율: 40% → 30%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동일)
5.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확대: 6세 이하 →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와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500만원 → 2,000만원 상향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10만원 초과분 30% 공제율 적용
💰 연말정산 절세 전략
남은 기간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
- 총급여의 25% 미만 사용: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 15%)
- 총급여의 25% 초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
예시: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든 공제 없음 →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2. 연금저축·IRP 활용
-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3.2~16.5%
- IRP: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포함)
- 연말까지 납입하면 올해 공제 가능!
3.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가성비 최고!
4. 의료비 지출 챙기기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치과·한의원 진료: 영수증 챙기기
-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1월~12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해서 예상 세액 확인
- 신용카드 25% 기준 확인 후 카드 사용 전략 수정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12월 31일까지)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2월 31일까지)
- 청약저축 추가 납입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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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확인 (1월 15일~)
- 누락된 영수증 직접 발급받기 (의료비, 보험료 등)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회사 일정 확인)
- 부양가족 공제 중복 여부 확인
2월
- 연말정산 결과 확인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주의사항
- 부양가족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한 명만 등록해야 해요.
- 소득 조건 꼼꼼히 확인: 청약저축, 월세 등은 소득 기준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증빙서류 보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 기한 엄수: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니 사내 공지 꼭 확인!
2025년 연말정산은 특히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리한 변경사항이 많아요.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채워나가세요. 정담박스가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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