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소득 100만원 부양가족대상 공제신청 부양가족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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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오답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놓치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중복 공제 대해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1. "우리 부모님 소득 100만 원 넘나요?" - 가장 많은 실수 1위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입니다.

  • 함정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소득 100만 원'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 주의 사례: * 양도소득: 작년에 부모님이 토지나 주택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아쉽지만 올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알바나 직장 생활을 해서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되어도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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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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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2. "형도 받고 나도 받고?" - 부양가족 중복 공제 안 돼요!

명절에 효도는 같이 해도, 연말정산 공제는 한 명만 받아야 합니다.

  • 자주 틀리는 사례: 맞벌이 부부가 아이 한 명을 양쪽에서 모두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각자 자기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 결과: 국세청 시스템에서 금방 걸러지며, 나중에 적게 낸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족 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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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한 배우자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혼: 과세연도(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사망: 해당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을 올해 또 올리는 실수는 절대 금물!)

 

4. 월세액 세액공제, '전입신고' 하셨나요?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월세 공제! 하지만 아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뜻이죠.
  • 무주택 여부: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한 채라도 있다면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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