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걱정 줄이는 방법: 새마을금고 ‘MG생계비통장’ 핵심 정리 (개설 조건·한도·주의사항)

통장이 압류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건 “오늘 당장 쓸 생활비”입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처럼 끊기면 바로 생활이 흔들리는 지출이 통장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2026년 2월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새마을금고가 ‘MG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MG생계비통장은 생계비계좌 제도 기반으로 월 250만원까지 생활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합니다. 1인 1계좌 제한, 개설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MG생계비통장이 뭔가요?

MG생계비통장 =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춘 압류 방지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로 인정되어 압류·가압류·상계 등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즉, 채무 문제로 통장 압류 위험이 있더라도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만큼은 계좌로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통장입니다.
2) 보호 한도: “월 250만원”이 기준입니다
MG생계비통장은 ① 1개월 누적 입금액, ② 계좌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분은 250만원 상한을 초과해도 입금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생활비로 굴리는 통장”에 맞춰 월 흐름을 250만원 안쪽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3) 가입 대상

연령 제한 없음: 개인이면 가입 가능 / 외국인도 가능(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단,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었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중복 개설이 불가합니다.
4) 개설방법

현재 보도 기준으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개설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금고/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금고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설 전 체크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있으면 개설 불가)
- 한도(월 250만원)를 넘겨 굴릴 계획인지(넘기면 목적과 어긋남)
5) 이런 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 채무 조정/연체 이력 등으로 계좌 압류가 걱정되는 분
- 월급·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통장 동결”이 두려운 분
-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최소 생활비를 분리해두고 싶은 분
(생계비계좌는 급여·연금·복지급여 등 “자금 성격 제한”을 크게 두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6) 주의사항 5가지
1인 1계좌 제한: 여러 은행에 중복 개설 불가
월 250만원 상한 구조: 큰돈을 보관하는 통장으로 쓰기엔 부적합
“생활비 전용”으로 설계: 목적이 분명한 통장이라 자금 동선 정리가 필요
금리는 금고별 상이: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 금고 기준 확인 권장).
상품명 유사 통장과 혼동 주의: ‘생활비통장’이라는 이름의 일반 입출금 통장과 “생계비계좌(압류 보호)”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건 ‘생계비계좌’ 제도 기반 상품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 250만원을 초과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 내용 기준으로는 누적 입금액과 잔액 상한이 250만원으로 관리됩니다. 이 통장은 “최저 생계비 보호” 목적이라, 애초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이자도 250만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기사에서는 이자 지급분은 250만원 상한을 초과해도 입금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3. 다른 은행 생계비계좌를 이미 만들었는데, 새마을금고도 만들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전 금융기관 기준 1인 1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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