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만 갚으면 나머지 탕감” 특별면책, 5천만원으로 확대
대상안내


“빚의 5%만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준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0일부터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만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50% 이상을 3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조정 구조에 따라 총 원금 기준 ‘약 5% 수준’만 상환하고도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 남은 채무 면책 구조)
2) 무엇이 바뀌나? (가장 중요한 변화)
이번 개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 상향
- 기존: 원금 1,500만원 이하
- 변경: 원금 5,000만원 이하
- 시행: 2026년 1월 30일부터
즉, 기존에는 빚이 1,500만원을 넘으면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까지 문턱이 낮아집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사에서 언급된 취약계층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한 기사 설명을 종합하면, 제도의 취지는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정확한 세부 자격(증빙서류, 소득·재산 기준, 채무 종류 등)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신청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얼마나 줄어드나?
특별면책은 “한 번에 탕감”이 아니라 단계형 구조입니다.
- 채무조정으로 원금 감면(최대 90%)
- 이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 상환
- 조건 충족 시 잔여 채무 면제(면책)
이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원금 대비 체감 상환액이 매우 낮아질 수 있고, 기사에서는 **‘약 5% 수준 상환으로 채무 소멸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어떤 지원이 함께 제공되나?
신복위는 채무조정만 하고 끝내지 않고,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연계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취업·복지 연계 프로그램(취업, 소득 유지, 의료, 주거 지원 등)
- 심리상담 지원
채무 문제는 돈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 이런 연계는 실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 내 채무 원금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내가 취약계층 요건(예: 수급/장애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인지(금융기관 채무 등) 확인합니다.
- “3년 이상 성실상환”이 가능한지, **현금흐름(월 상환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 신복위 상담 시 **증빙서류(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정말 5%만 갚으면 끝인가요?
A. 구조는 원금 감면(최대 90%) + 성실상환 후 잔여 면책입니다. 개인별 조정 결과에 따라 체감 상환률이 낮아져 기사처럼 “약 5% 수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확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월 30일부터 개선안이 적용됩니다.
Q3. 누가 ‘취약채무자’에 해당하나요?
A. 기사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표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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