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의 소소한 일상

워킹맘, 일하면서 육아도 행복하게, 잘먹고 건강하게 살기! 소소한 일상 기록, 가치 있게 살기!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는 정보와 생각을 공유합니다.

  • 2025. 1. 14.

    by. hanbromo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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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저는 깜빡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리고 연말정산을 했어요.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아예 기억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시즌에 생각이 났어요. 부랴부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했습니다.

      놓쳤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경정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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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세 세액공제 개요

      • 정의: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월세를 지불할 때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입니다.

      2. 경정청구 기간(5년치까지 경정청구가 가능)

      • 신청 기간: 2024년 귀속분의 경우, 경정청구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요건:  해당 연도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4.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함 2 3

       

      5. 공제 금액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연간 공제 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6.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 5년이내 자료분 가능

       

      [홈페이지 접속-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을 때 하는 것으로 절대 누르면 안되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할 연도를 선택한 뒤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페이지가 나타날때까지 클릭 후 72번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수정하여 입력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결정청구 이유는 기타 체크 후 월세액 경정청구로 입력합니다.

      이후 몇가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주어야 해요.

      홈택스-세금신고-신고 부속서류 제출 탭으로 들어오신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납입내역 영수증 및 내역서

       

      신고 부속서류제출 제출 후 추가하시려면 접수증에서 제출내역보기 클릭 후 파일을 추가 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경정청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중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소득 요건, 무주택 요건,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바로 접속됩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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