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의 소소한 일상

워킹맘, 일하면서 육아도 행복하게, 잘먹고 건강하게 살기! 소소한 일상 기록, 가치 있게 살기!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 2024. 9. 10.

    by. hanbromo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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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의 유인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함께 2024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개념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주로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대상자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입니다.

       

      (1) 2024년 소득 기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2023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3. 근로 시간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36시간 이상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ARS 전화신청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대리

      평일 9~18(·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7.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8. 근로장려금의 혜택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9. 근로장려금의 효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근로 참여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소득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며,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각 개인은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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