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요건이 근속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최대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 대상 직종에 위생원이 추가되면서 대상자 비율도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종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구조여서,
기관이 챙기지 않으면 받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 내용
구분 기존 2026년
| 최소 근속 요건 | 3년(36개월) 이상 | 1년(12개월) 이상 |
| 지급액 | 근속에 따라 월 6/8/10만 원 | 최대 월 18만 원 |
| 신설 구간 | 없음 | 1년 이상 3년 미만 월 5만 원 |
| 대상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 기존 대상 + 위생원 |
| 유형별 차등 | 동일 | 입소형이 방문형보다 높음 |
이번 개선은 2026년도 장기요양율 인상과 함께 결정됐습니다. 요율은 2025년 0.9182%에서 2026년 0.9448%로 올랐고,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의 조기 퇴사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취지입니다.
지급 금액
근속 기간과 기관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기간 입소형 방문형
| 1년 이상 3년 미만 | 월 5만 원 | 월 5만 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월 14만 원 | 월 11만 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월 16만 원 | 월 13만 원 |
| 7년 이상 | 월 18만 원 | 월 15만 원 |
입소형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을 말하고, 방문형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을 말합니다.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 강도와 구인난을 고려해 방문형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지급 대상 직종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치위생사(방문형)
- 조리원, 영양사(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 위생원(2026년 신규 포함)
근속 기간 인정 기준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형별로 월 최소 근무시간을 채워야 그 달이 근속 개월 수에 포함됩니다.
구분 월 최소 근무시간
| 입소형 | 월 120시간 이상 |
| 방문형 | 월 60시간 이상 |
기관기호가 같은 곳에서 근무해야 계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같은 법인이라도 기관기호가 다르면 근속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직이나 기관 이동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다른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에서 근무시간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미충족 특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근속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앞뒤 달을 연계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달 자체는 근속 개월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 근속기간 인정 특례가 확대됐으므로,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공단이나 소속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종사자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국민건강공단에 장기근속장려금을 청구하고,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면, 기관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기관이 종사자의 근속 기간과 월 근무시간을 확인
- 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과 함께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 공단이 기관에 지급
- 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제출
실제 입금 시점은 근무


한 달과 차이가 납니다. 기관이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심사 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근무한 달의 수당은 이후 급여일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주기와 반영 시점은 기관의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지급 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관에 청구 여부를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금액
고시에 적힌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인건비성 급여비용으로, 기관이 부담하는 사회료와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본인 부담분인 4대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고시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인터넷에 도는 '세후 얼마' 식의 수치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장기근속장려금 항목과 공제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수당
2026년에는 다른 처우개선 항목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 원. 배치 대상 기관이 입소자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 시설과 35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까지 확대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월 5만 원 신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겹치는 지역이 대상이며, 입소형 월 120시간·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을 지켜야 함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근속 7년 입소형 요양보호사라면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 + 농어촌 지원금 5만 원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수급취약지역은 고시로 지정된 특정 시·군만 해당하므로, 농어촌이라고 해서 모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퇴사하거나 기관을 옮기면 근속 기간은 새로 시작됩니다.
- 휴직 기간은 근속 개월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이 애매하게 걸치는 달이 반복되면 근속 산정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월 근무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조리원·영양사는 소속 기관이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기간에만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기관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다만 방문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근속 개월 수로 인정되며, 금액은 입소형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년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3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기관을 옮기면 이전 근속이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관기호가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만 인정되므로 이직 시 근속은 초기화됩니다.
월 18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사회료와 퇴직적립금, 소득세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고시 금액보다 적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수당을 받아놓고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근속장려금은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고 2026년부터 지급 내역 제출도 의무화됐습니다. 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생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근속 기간과 월 최소 근무시간 요건은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은 2026년부터 근속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고, 금액은 근속 기간과 기관 유형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입소형은 월 120시간, 방문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근속 개월 수로 인정되며, 같은 기관기호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신청 주체입니다. 종사자가 아니라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관에 청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료와 세금이 반영된 뒤 지급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장기근속장려금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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