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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란 1종2종 의뢰서 부양의무자폐지
✅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진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1️⃣ 1종 의료급여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유형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 노인 단독가구 등 보호가 특히 필요한 경우
- 시설 보호 대상자(일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특징: 외래·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음
2️⃣ 2종 의료급여 대상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특징: 1종보다 본인부담금이 다소 있으나, 일반 건강보험보다 부담이 크게 낮음

📌 소득·재산 기준(핵심 판단 기준)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판단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
(연도별로 기준이 달라지므로, 2026년 기준은 주민센터 확인 권장)

👨👩👧👦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재산을 종합해 판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포함
📝 신청 방법(간단 정리)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신분증, 금융·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공무원이 행정정보 연계로 확인)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의료급여증 발급
⚠️ 꼭 알아두셔야 할 점

기존에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의료급여 전환 가능
일시적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긴급복지 의료지원도 별도로 신청 가능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상담부터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확보되면 생활의 안정감도 분명히 커집니다.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꼭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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