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막연히 “1년 이상 다니면 받는다”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막상 퇴직 시점이 되면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퇴직금 지급 요건 ✔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지급 기한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얼마나 받을까?)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예시
- 평균임금: 1일 10만 원
- 근속연수: 3년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3년 = 900만 원

👉 실무에서는
-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혼동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회사 언제까지 줘야 할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불법
-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무기한 미지급
- “회계 정리 후 주겠다”며 수개월 지연
- 퇴직금 일부만 먼저 지급
👉 지급기한을 넘기면 체불임금 + 지연이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이란? (법적 개념부터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 핵심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위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름이 ‘알바’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구분 | 내용 |
| 주택 관련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
| 의료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치료비 |
| 파산·개인회생 | 생계 곤란한 경우 |
| 천재지변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 무주택자 | 주거 안정을 위한 필요 인정 |
👉 단순 생활비 부족, 카드빚, 투자자금 용도는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퇴직연금제도(DB형·DC형)과 퇴직금 차이
최근에는 많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수령액 | 퇴직 시 확정 |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 리스크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 책임 주체 | 회사 | 근로자 |
👉 퇴직연금 가입자라도 퇴직금 계산 원칙은 동일하며, 중간정산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퇴직금 분쟁 사례
✔ “1년 조금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 못 준다” → ❌ 불법
✔ “프리랜서라 퇴직금 없다” → ❌ 실질적 근로자면 지급 대상
✔ “주 14시간 근무라 퇴직금 없다” → ⭕ 법적 예외
✔ “계약직은 퇴직금 없음” → ❌ 근로자면 동일 적용
👉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관계’**입니다.
퇴직금 받을 때 체크리스트
✔ 근속기간 정확히 계산했는지
✔ 평균임금 산정 오류 없는지
✔ 지급기한 14일 초과 여부
✔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인지
✔ 중간정산 시 향후 퇴직금 감소 여부 인지
퇴직금은 ‘회사 마음’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부당하게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본인의 근속기간·평균임금·지급기한부터 점검해 두세요.
⚠️ 본 글은 퇴직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나 권리 구제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를 참고하여 발생하는 모든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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