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7월 20일 시작돼 9월 7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지에서 3분이면 끝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참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실제 법령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조사 일정과 참여 조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단위 조사로,
여기서 나온 자료가 복지 지원, 재난 대응,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어집니다. 비대면 방식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2022년 도입됐고,
참여 인원은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 1,275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사 일정
구분 기간 방식
| 비대면 조사 | 2026. 7. 20.(월) ~ 9. 7.(월) | 정부24 모바일 앱 |
| 방문 조사 | 2026. 9. 8.(화) ~ 11. 9.(월)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방문 |
| 전체 조사 기간 | 2026. 7. 20. ~ 12. 14. | 사후 정리 포함 |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이 기간 안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이 대상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답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되므로, 세대원이 각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등본상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옆에서 도와 응답해도 됩니다.
비대면 참여 조건
비대면 참여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실제 그 주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카페, 여행지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합니다. PC 웹 정부24로는 참여할 수 없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이 꺼져 있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앱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24 앱 참여 방법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설치 또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의 사실조사 배너 선택
- 간편인증(PASS·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세대 정보와 세대원 확인 후 문항 응답 → 제출
제출까지 보통 3분 내외면 끝납니다. 다만 제출을 완료하면 앱에서 수정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잘못 응답했다면 9월 8일 이후 방문조사 때 조사원에게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올해는 비대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일주일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 31일에 마감됐지만 올해는 9월 7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화면이 생겼습니다. 조사 기간에 앱을 실행하면 바로 참여 화면으로 연결돼,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위치 표시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민간 지도 서비스 티맵(TMAP)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집에 있는데도 위치가 어긋나게 잡혀 참여하지 못하던 문제를 줄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보낼 계획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포함돼 있으면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됩니다.

과태료 기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대면 미참여 자체 →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 → 10만~50만 원 과태료 대상
- 허위전입·무단전출이 적발된 경우 →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사항이 직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스스로 신고해 주소를 정정하면 과태료가 경감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경감 폭은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조사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는 복지 혜택, 금융 거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정보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방문조사원이 오면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사실조사원은 증명서를 소지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앱 외의 링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조사를 사칭한 문자나 링크가 돌 수 있으므로, 참여는 정부24 앱에서 직접 실행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미참여 자체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며,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Q. 세대원이 각자 응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Q. 직장이나 여행지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Q. PC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위치가 계속 다르게 잡혀서 제출이 안 됩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이 허용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는 티맵 위치정보를 활용해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실패하면 방문조사 때 확인받으면 됩니다.
Q. 잘못 응답해서 제출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앱에서는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서 조사원에게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Q. 비대면 조사를 마쳤는데도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은 9월 7일까지인 비대면 조사 기간입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허용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응답하면 3분 내외로 끝납니다.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참여만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되며, 허위전입이나 무단전출이 확인되면 별도 조치가 따릅니다.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조사 기간 안에 전입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7월 20일 시작돼 9월 7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지에서 3분이면 끝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참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실제 법령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조사 일정과 참여 조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단위 조사로, 여기서 나온 자료가 복지 지원, 재난 대응,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어집니다. 비대면 방식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2022년 도입됐고, 참여 인원은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 1,275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사 일정
구분 기간 방식
| 비대면 조사 | 2026. 7. 20.(월) ~ 9. 7.(월) | 정부24 모바일 앱 |
| 방문 조사 | 2026. 9. 8.(화) ~ 11. 9.(월)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방문 |
| 전체 조사 기간 | 2026. 7. 20. ~ 12. 14. | 사후 정리 포함 |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이 기간 안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이 대상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답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되므로, 세대원이 각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등본상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옆에서 도와 응답해도 됩니다.
비대면 참여 조건
비대면 참여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실제 그 주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카페, 여행지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합니다. PC 웹 정부24로는 참여할 수 없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이 꺼져 있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앱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24 앱 참여 방법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설치 또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의 사실조사 배너 선택
- 간편인증(PASS·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세대 정보와 세대원 확인 후 문항 응답 → 제출
제출까지 보통 3분 내외면 끝납니다. 다만 제출을 완료하면 앱에서 수정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잘못 응답했다면 9월 8일 이후 방문조사 때 조사원에게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올해는 비대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일주일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 31일에 마감됐지만 올해는 9월 7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화면이 생겼습니다. 조사 기간에 앱을 실행하면 바로 참여 화면으로 연결돼,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위치 표시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민간 지도 서비스 티맵(TMAP)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집에 있는데도 위치가 어긋나게 잡혀 참여하지 못하던 문제를 줄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보낼 계획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포함돼 있으면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됩니다.
과태료 기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대면 미참여 자체 →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 → 10만~50만 원 과태료 대상
- 허위전입·무단전출이 적발된 경우 →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사항이 직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스스로 신고해 주소를 정정하면 과태료가 경감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경감 폭은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조사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는 복지 혜택, 금융 거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정보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방문조사원이 오면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사실조사원은 증명서를 소지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앱 외의 링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조사를 사칭한 문자나 링크가 돌 수 있으므로, 참여는 정부24 앱에서 직접 실행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미참여 자체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며,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Q. 세대원이 각자 응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Q. 직장이나 여행지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Q. PC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위치가 계속 다르게 잡혀서 제출이 안 됩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이 허용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는 티맵 위치정보를 활용해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실패하면 방문조사 때 확인받으면 됩니다.
Q. 잘못 응답해서 제출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앱에서는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서 조사원에게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Q. 비대면 조사를 마쳤는데도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은 9월 7일까지인 비대면 조사 기간입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허용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응답하면 3분 내외로 끝납니다.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참여만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되며, 허위전입이나 무단전출이 확인되면 별도 조치가 따릅니다.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조사 기간 안에 전입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7월 20일 시작돼 9월 7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지에서 3분이면 끝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참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실제 법령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조사 일정과 참여 조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단위 조사로, 여기서 나온 자료가 복지 지원, 재난 대응,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어집니다. 비대면 방식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2022년 도입됐고, 참여 인원은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 1,275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사 일정
구분 기간 방식
| 비대면 조사 | 2026. 7. 20.(월) ~ 9. 7.(월) | 정부24 모바일 앱 |
| 방문 조사 | 2026. 9. 8.(화) ~ 11. 9.(월)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방문 |
| 전체 조사 기간 | 2026. 7. 20. ~ 12. 14. | 사후 정리 포함 |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이 기간 안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이 대상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답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되므로, 세대원이 각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등본상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옆에서 도와 응답해도 됩니다.
비대면 참여 조건
비대면 참여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실제 그 주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카페, 여행지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합니다. PC 웹 정부24로는 참여할 수 없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이 꺼져 있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앱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24 앱 참여 방법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설치 또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의 사실조사 배너 선택
- 간편인증(PASS·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세대 정보와 세대원 확인 후 문항 응답 → 제출
제출까지 보통 3분 내외면 끝납니다. 다만 제출을 완료하면 앱에서 수정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잘못 응답했다면 9월 8일 이후 방문조사 때 조사원에게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올해는 비대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일주일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 31일에 마감됐지만 올해는 9월 7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화면이 생겼습니다. 조사 기간에 앱을 실행하면 바로 참여 화면으로 연결돼,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위치 표시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민간 지도 서비스 티맵(TMAP)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집에 있는데도 위치가 어긋나게 잡혀 참여하지 못하던 문제를 줄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보낼 계획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포함돼 있으면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됩니다.
과태료 기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대면 미참여 자체 →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 → 10만~50만 원 과태료 대상
- 허위전입·무단전출이 적발된 경우 →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사항이 직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스스로 신고해 주소를 정정하면 과태료가 경감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경감 폭은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조사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는 복지 혜택, 금융 거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정보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방문조사원이 오면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사실조사원은 증명서를 소지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앱 외의 링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조사를 사칭한 문자나 링크가 돌 수 있으므로, 참여는 정부24 앱에서 직접 실행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미참여 자체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며,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Q. 세대원이 각자 응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Q. 직장이나 여행지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Q. PC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위치가 계속 다르게 잡혀서 제출이 안 됩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이 허용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는 티맵 위치정보를 활용해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실패하면 방문조사 때 확인받으면 됩니다.
Q. 잘못 응답해서 제출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앱에서는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서 조사원에게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Q. 비대면 조사를 마쳤는데도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은 9월 7일까지인 비대면 조사 기간입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허용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응답하면 3분 내외로 끝납니다.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참여만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되며, 허위전입이나 무단전출이 확인되면 별도 조치가 따릅니다.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조사 기간 안에 전입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7월 20일 시작돼 9월 7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지에서 3분이면 끝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참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실제 법령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조사 일정과 참여 조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단위 조사로, 여기서 나온 자료가 복지 지원, 재난 대응,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어집니다. 비대면 방식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2022년 도입됐고, 참여 인원은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 1,275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사 일정
구분 기간 방식
| 비대면 조사 | 2026. 7. 20.(월) ~ 9. 7.(월) | 정부24 모바일 앱 |
| 방문 조사 | 2026. 9. 8.(화) ~ 11. 9.(월)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방문 |
| 전체 조사 기간 | 2026. 7. 20. ~ 12. 14. | 사후 정리 포함 |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이 기간 안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이 대상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답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되므로, 세대원이 각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등본상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옆에서 도와 응답해도 됩니다.
비대면 참여 조건
비대면 참여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실제 그 주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카페, 여행지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합니다. PC 웹 정부24로는 참여할 수 없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이 꺼져 있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앱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24 앱 참여 방법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설치 또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의 사실조사 배너 선택
- 간편인증(PASS·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세대 정보와 세대원 확인 후 문항 응답 → 제출
제출까지 보통 3분 내외면 끝납니다. 다만 제출을 완료하면 앱에서 수정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잘못 응답했다면 9월 8일 이후 방문조사 때 조사원에게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올해는 비대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일주일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 31일에 마감됐지만 올해는 9월 7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화면이 생겼습니다. 조사 기간에 앱을 실행하면 바로 참여 화면으로 연결돼,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위치 표시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민간 지도 서비스 티맵(TMAP)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집에 있는데도 위치가 어긋나게 잡혀 참여하지 못하던 문제를 줄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보낼 계획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포함돼 있으면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됩니다.
과태료 기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대면 미참여 자체 →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 → 10만~50만 원 과태료 대상
- 허위전입·무단전출이 적발된 경우 →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사항이 직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스스로 신고해 주소를 정정하면 과태료가 경감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경감 폭은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조사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는 복지 혜택, 금융 거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정보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방문조사원이 오면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사실조사원은 증명서를 소지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앱 외의 링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조사를 사칭한 문자나 링크가 돌 수 있으므로, 참여는 정부24 앱에서 직접 실행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미참여 자체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며,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Q. 세대원이 각자 응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Q. 직장이나 여행지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Q. PC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위치가 계속 다르게 잡혀서 제출이 안 됩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이 허용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는 티맵 위치정보를 활용해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실패하면 방문조사 때 확인받으면 됩니다.
Q. 잘못 응답해서 제출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앱에서는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서 조사원에게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Q. 비대면 조사를 마쳤는데도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은 9월 7일까지인 비대면 조사 기간입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허용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응답하면 3분 내외로 끝납니다.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참여만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되며, 허위전입이나 무단전출이 확인되면 별도 조치가 따릅니다.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조사 기간 안에 전입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7월 20일 시작돼 9월 7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지에서 3분이면 끝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참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실제 법령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조사 일정과 참여 조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단위 조사로, 여기서 나온 자료가 복지 지원, 재난 대응,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어집니다. 비대면 방식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2022년 도입됐고, 참여 인원은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 1,275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사 일정
구분 기간 방식
| 비대면 조사 | 2026. 7. 20.(월) ~ 9. 7.(월) | 정부24 모바일 앱 |
| 방문 조사 | 2026. 9. 8.(화) ~ 11. 9.(월)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방문 |
| 전체 조사 기간 | 2026. 7. 20. ~ 12. 14. | 사후 정리 포함 |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이 기간 안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이 대상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답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되므로, 세대원이 각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등본상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옆에서 도와 응답해도 됩니다.
비대면 참여 조건
비대면 참여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실제 그 주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카페, 여행지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합니다. PC 웹 정부24로는 참여할 수 없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이 꺼져 있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앱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24 앱 참여 방법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설치 또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의 사실조사 배너 선택
- 간편인증(PASS·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세대 정보와 세대원 확인 후 문항 응답 → 제출
제출까지 보통 3분 내외면 끝납니다. 다만 제출을 완료하면 앱에서 수정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잘못 응답했다면 9월 8일 이후 방문조사 때 조사원에게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올해는 비대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일주일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 31일에 마감됐지만 올해는 9월 7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화면이 생겼습니다. 조사 기간에 앱을 실행하면 바로 참여 화면으로 연결돼,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위치 표시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민간 지도 서비스 티맵(TMAP)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집에 있는데도 위치가 어긋나게 잡혀 참여하지 못하던 문제를 줄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보낼 계획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포함돼 있으면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됩니다.
과태료 기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대면 미참여 자체 →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 → 10만~50만 원 과태료 대상
- 허위전입·무단전출이 적발된 경우 →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사항이 직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스스로 신고해 주소를 정정하면 과태료가 경감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경감 폭은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조사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는 복지 혜택, 금융 거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정보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방문조사원이 오면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사실조사원은 증명서를 소지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앱 외의 링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조사를 사칭한 문자나 링크가 돌 수 있으므로, 참여는 정부24 앱에서 직접 실행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미참여 자체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며,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Q. 세대원이 각자 응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Q. 직장이나 여행지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Q. PC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위치가 계속 다르게 잡혀서 제출이 안 됩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이 허용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는 티맵 위치정보를 활용해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실패하면 방문조사 때 확인받으면 됩니다.
Q. 잘못 응답해서 제출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앱에서는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서 조사원에게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Q. 비대면 조사를 마쳤는데도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은 9월 7일까지인 비대면 조사 기간입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허용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응답하면 3분 내외로 끝납니다.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참여만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되며, 허위전입이나 무단전출이 확인되면 별도 조치가 따릅니다.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조사 기간 안에 전입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7월 20일 시작돼 9월 7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지에서 3분이면 끝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참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실제 법령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조사 일정과 참여 조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단위 조사로, 여기서 나온 자료가 복지 지원, 재난 대응,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어집니다. 비대면 방식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2022년 도입됐고, 참여 인원은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 1,275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사 일정
구분 기간 방식
| 비대면 조사 | 2026. 7. 20.(월) ~ 9. 7.(월) | 정부24 모바일 앱 |
| 방문 조사 | 2026. 9. 8.(화) ~ 11. 9.(월)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방문 |
| 전체 조사 기간 | 2026. 7. 20. ~ 12. 14. | 사후 정리 포함 |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이 기간 안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이 대상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답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되므로, 세대원이 각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등본상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옆에서 도와 응답해도 됩니다.
비대면 참여 조건
비대면 참여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실제 그 주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카페, 여행지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합니다. PC 웹 정부24로는 참여할 수 없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이 꺼져 있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앱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24 앱 참여 방법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설치 또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의 사실조사 배너 선택
- 간편인증(PASS·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세대 정보와 세대원 확인 후 문항 응답 → 제출
제출까지 보통 3분 내외면 끝납니다. 다만 제출을 완료하면 앱에서 수정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잘못 응답했다면 9월 8일 이후 방문조사 때 조사원에게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올해는 비대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일주일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 31일에 마감됐지만 올해는 9월 7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화면이 생겼습니다. 조사 기간에 앱을 실행하면 바로 참여 화면으로 연결돼,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위치 표시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민간 지도 서비스 티맵(TMAP)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집에 있는데도 위치가 어긋나게 잡혀 참여하지 못하던 문제를 줄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보낼 계획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포함돼 있으면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됩니다.
과태료 기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대면 미참여 자체 →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 → 10만~50만 원 과태료 대상
- 허위전입·무단전출이 적발된 경우 →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사항이 직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스스로 신고해 주소를 정정하면 과태료가 경감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경감 폭은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조사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는 복지 혜택, 금융 거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정보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방문조사원이 오면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사실조사원은 증명서를 소지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앱 외의 링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조사를 사칭한 문자나 링크가 돌 수 있으므로, 참여는 정부24 앱에서 직접 실행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미참여 자체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며,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Q. 세대원이 각자 응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Q. 직장이나 여행지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Q. PC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위치가 계속 다르게 잡혀서 제출이 안 됩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이 허용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는 티맵 위치정보를 활용해 정확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실패하면 방문조사 때 확인받으면 됩니다.
Q. 잘못 응답해서 제출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앱에서는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서 조사원에게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Q. 비대면 조사를 마쳤는데도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은 9월 7일까지인 비대면 조사 기간입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허용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응답하면 3분 내외로 끝납니다.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참여만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 범위에서 부과되며, 허위전입이나 무단전출이 확인되면 별도 조치가 따릅니다.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조사 기간 안에 전입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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