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면제한도액 계산 증여세면제한도액변경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 사실이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까지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6월 15일 증여를 받았다 →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해야 함.
📌 신고와 납부는 동일 기한입니다. 신고만 하고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 누가 신고·납부하나?
✔ **증여세 납세의무자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 단, 해외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3. 👉 신고·납부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
✔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공제 적용 항목도 함께 입력 가능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 안내·계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현금증여든 부동산·주식 증여든 모두 홈택스 신고가 가능합니다(재산 평가액 입력란 있음).
🧑💼 2. 방문신고
✔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공제 적용 검토
복잡한 재산평가 자료 제출 시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3. 우편 신고
✔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안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4. 신고 시 제출 자료 (기본)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재산 명세서
■ 공제 적용 관련 서류
가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평가액 산출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
■ 증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증여 형태(현금 vs 부동산 vs 주식)*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납부 방법
✔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 전자납부,
✔ 가상계좌·인터넷뱅킹 납부,
✔ 세무서 창구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됩니다. 납부 기한 역시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6. 분납·연부연납 제도
📌 ①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고서에 ‘분납’ 표시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납은 추가 서류 없이 신고서 상에 표시하면 인정됩니다.
📌 ② 연부연납 (장기 분납)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특정 가업승계는 최대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허가 시 **납세담보(부동산 담보권 설정, 납세보증보험 등)**가 필요합니다.

7. 신고기한 놓쳤을 때 어떻게 하나?
✔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 , 미납부 가산세 ,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신고·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고 세무서에 상황 설명을 통해 가산세 감면 또는 조정 가능성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흐름 한눈에 보기
증여 발생 → 증여일 확인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기한 준수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고
관련 서류 준비 (재산평가·공제 관련)
납부 완료
세액이 많으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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