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올해(2026년)에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확대되고, 일부 지원단가도 인상돼서,
예전 기준으로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넘어가셨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2026년 한부모지원 정책 주요변화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인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으로 안내됩니다.
학용품비/생활보조금 인상: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
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인상 안내가 있습니다.

소득·연령·가구형태(청년한부모/조손/미혼 등)에 따라 “추가지원”이 붙는 구조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항목별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족 혜택(요약)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기본지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청년한부모(25~34)·조손·미혼 등 유형/연령별 추가지원 (예: 5세 이하 추가 10만 원 등) |
조건별 상이 |
|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인상 |
|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10만 원 | 인상 |
| 양육비 선지급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조건 충족 시) | 국가가 먼저 지급 후 회수 |
※ “18세 미만”이 기본이지만, 고교 재학 등 예외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복지로/여가부 안내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주세요.).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부터 시행 안내가 있었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핵심 요건
- 최근 기간 동안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이행 등 요건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등 “이행확보 노력” 요건
지원내용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집행권원 금액 초과 불가 등 제한 포함)
신청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
정부 안내에서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을 명시하고,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로 안내합니다.
팁: 처음 신청하실 때는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만 보지 마시고, 복지로 서비스 목록에서
청소년한부모·시설지원·양육비 선지급까지 같이 확인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마무리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하루하루를 운영하는 힘”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겨서 숨통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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