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1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2026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신청 방법 총정리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 싶을 때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1) 본인부담상한제란?기준 기간: 매년 1/1~12/31 (진료일 기준)환급 대상: 해당 연도에 낸 건강보험 적용(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중요: 아래 항목은 보통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2)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별) 한눈에 보기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 2026.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