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부양가족 소득 요건'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하셨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황금비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득 높은 사람'이 정답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론은 복잡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Handy Tax)**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료 공유: 배우자로부터 자료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시뮬레이션: 부양가족을 남편에게 몰았을 때 vs 아내에게 몰았을 때 vs 나누었을 때의 결정세액 합계를 한눈에 비교해 줍니다.
1. 기본 원칙: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부양가족)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남편(세율 24%)과 아내(세율 15%)라면, 자녀 공제를 남편이 받을 때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라"
신용카드 공제는 인적공제와 정반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유: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전략: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25%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도 카드 공제와 비슷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봉 7,000만 원인 남편은 의료비를 210만 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연봉 4,000만 원인 아내는 120만 원만 넘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합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의할 점: 중복 공제는 '절대 금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가 중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 자녀가 2명일 때 아빠가 1명, 엄마가 1명씩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1명의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올리는 것은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팁: 자녀 공제를 가져가는 쪽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요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인적공제(부모님, 자녀): 소득 높은 쪽이 유리
- 의료비/신용카드: 소득 낮은 쪽이 유리(문턱 넘기가 쉬움)
- 결정적인 차이는? 홈택스 시뮬레이션이 가장 정확!
복잡한 연말정산,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보너스'를 꽉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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