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부대상과 납부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이미 종료됐고,
기한을 넘겼다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상태로 지금도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업원분은 매월 10일이 기한이라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납부대상과 제외 대상, 세액 기준, 납부방법을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재산세·소득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균등분'이라고 불리던 세목이 지금의 개인분에 해당합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징수방식
| 개인분 |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 7월 1일 | 고지서 부과(보통징수) |
| 사업소분 |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일정 규모 개인사업자 | 7월 1일 |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급여 지급 규모가 기준을 넘는 사업주 | 급여 지급일 | 신고납부 |
세 가지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이면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세대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한 사람에게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 4,800만 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2023년 3월 1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월평균 1억 8,000만 원 이하는 면세점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개인분은 8월 중순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어도 온라인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 앱
- 서울시 소재지는 이택스(etax.seoul.go.kr)
-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ATM, 가상계좌
-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전자고지 신청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나, 공제 금액과 적용 시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분 제외 대상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는 개인분 납세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상 미성년자(다만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사람
부모 집에서 분가해 혼자 세대를 꾸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제외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혼인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30세 미만이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의 납기는 지방세법 제79조 제3항에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어서 기한 연장 없이 그대로 마감됐습니다.
구분 2026년 납부기간 비고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종료 |
|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 동시 종료 |
| 종업원분 |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매월 진행 |
사업소분 신고 시작일이 개인분 납부 시작일보다 보름 빠르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개인분 고지서만 납부하고 사업소분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민세 세액 기준
개인분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고지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개인분 세액은 4,800원이며, 여기에 개인분 세액의 25%인 지방교육세 1,200원이 함께 고지되어 실제 납부액은 6,000원입니다.
세목 기본 세액 추가 부담
| 개인분 | 1만 원 이내(조례, 서울 4,800원) | 지방교육세 25% |
| 사업소분(개인) | 5만 원 정액 | 지방교육세 25% + 연면적 세액 |
| 사업소분(법인) | 5만~20만 원(자본금·출자금 기준) | 지방교육세 25% + 연면적 세액 |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없음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 원 이하면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면 10만 원, 50억 원 초과면 20만 원입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에 1㎡당 250원을 적용해 산출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분 신고 방법
사업소분은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사업소는 이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를 위해 신고 안내문이나 납부서를 미리 발송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연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한 뒤 납부해야 하며, 내용이 다르면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종업원분 신고 기준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0.5%입니다.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 기본 가산세 | 미납 세액의 3% |
| 월별 추가 가산세 | 미납 세액의 0.66%(최대 60개월) |
| 추가 가산세 제외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 원 미만 |
개인분은 세액이 수천 원 수준이라 45만 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 가산세만 붙습니다. 서울 기준 6,000원이라면 180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미납 상태로 남으면 체납으로 관리되어 독촉장이 발송되고, 방치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내용
연면적 330㎡ 이하면 사업소분이 전액 면제된다? 아닙니다. 330㎡ 이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의 면세점일 뿐이며, 기본세액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세대원도 각자 납부한다? 아닙니다. 개인분은 세대 단위로 부과되어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고지됩니다.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된다?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일 것,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할 것, 미혼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낸다?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므로 그 시점의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소 이전이나 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는 모두 제외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개인분은 누가 내나요? 7월 1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은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2026년 주민세 납부기간은 언제였나요?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는 유지됩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납 세액에 3%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으로 위택스 등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내야 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분 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모두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주소지 기준의 개인분과 사업장 기준의 사업소분은 별개 세목이므로, 세대주이면서 대상 사업자라면 둘 다 부담합니다.
내 지역 주민세가 다른 지역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분 세율은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주민세 납부대상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중 세대주가, 사업소분은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원, 직계비속인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개인분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8월 31일로 이미 종료됐으며 종업원분만 매월 10일 기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외에 위택스와 서울 이택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소액이라도 체납으로 남기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분 세액과 감면 기준은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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